한소정·엄명용, 2019, 세월호 참사 관련 사회복지실천 경험 연구, 사회복지연구, 50(3), 185-222.
발제자: ?물모 (2020.09.26.)
Ⅰ. 서론
- 세계 각국의 사회복지사들은 재난 현장에서 재난 대응과 복구를 위해 노력 해왔음. 재난을 많이 겪은 다른 나라들의 경우, 지진의 피해가 큰 일본이나 대만, 상시 테러와 전쟁의 위협에 처해 있는 이스라엘과 같은 나라들에서는 재난시 사회복지사들의 역할과 개입 내용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음.
- 미국의 경우 전통적으로 사회복지사들이 재난 상황에서 정신건강에 대해 지원해왔으며, 2005년 뉴올리언즈 허리케인 카트리나를 계기로 재난 지원에 있어 전통적인 정신건강영역의 심리·정서적인 지원을 넘어 재난 취약성과 탄력성 관점에서 보다 큰 체계 수준으로 확장된 사회복지사 역할을 강조하고 있음(Rogge, 2003).
-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지금까지 대형 사건·사고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들이 재난 대응이나 복구 과정에 주도적으로 개입한 적이 없음.
- 2005년 5월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의 정기 간행지 『Social Worker』를 통해 2002년 태풍 루시, 2003년 태풍 매미, 2003년 대구지하철 참사, 그리고 2005년 양양 산불 등 대형 재 이 연이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난이 발생하였던 각 지역의 사회복지사들을 대상으로 인터뷰한 결과, 사회복지사들이 공공을 도와 피해자들에게 긴급물품 전달, 일부 피해자들 위로 및 상담 등에 참여하였으나 사회복지사들이 수행한 역할은 일반 자원봉사자들과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고 보고되었으며(김태영, 2005) 이후에도 재난에 대한 사회복지적 개입이 두드러지게 나타난 경우는 없었음.
- 세월호 참사에서 안산 지역의 사회복지사들의 사회복지적 개입은 우리나라 사회복지 영역에서 재난에 대응하여 사회복지실천을 구체화한 첫 사례라고 할 수 있음(김수영 외, 2016).
- 세월호 참사는 사건 그 자체로 독특한 성격을 지니고 있음. 첫째, 세월호 참사의 피해자는 특정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었다는 점, 둘째, 재난 발생지가 전라남도 진도 해상인 반면 피해자들의 거주 지역은 경기도 안산시라서 재난 서비스가 주로 안산을 중심으로 제공되었다는 점, 셋째, 국가가 제공한 심리・정서서비스가 피해당사자인 생존자들뿐만 아니라 희생자 부모를 대상으로 하였다는 점, 넷째, 사고 직후 국가의 대응 체계가 혼란을 빚는 가운데 전 국민들이 미디어를 통하여 세월호가 침몰해가는 과정을 지켜봄으로써 충격, 분노, 고통, 슬픔, 죄책감 등의 혼합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이른바 “세월호 트라우마”를 갖게 되었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재난과 다른 특성들을 지님.
- 이러한 특성들로 인해 세월호 참사에서는 재난 심리・정서 문제와 트라우마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막대했고 이를 바탕으로 정신건강 분야에서 재난 트라우마에 대한 논의와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졌음(김명희, 2015).
- 반면, 사회복지 기관과 단체들은 어떠한 형태로든 재난 지원에 참여해야 한다는 당위성은 인식하고 있었지만 사회복지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지 못했고(김수영 외, 2017), 이론적・정책적・실천적으로 재난에 대응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음(성정숙・양만재, 2016; 한소정, 2017).
Ⅱ. 문헌검토
1. 재난과 사회복지실천
- 재난은 자연적 원인이나 사회적 원인에 기인한 인명, 물질적, 경제적, 환경적 손실로 인해 지역사회(community) 또는 사회(society)의 기능을 심각하게 붕괴시키는 갑작스럽고 재앙적인 사건으로 지역사회 혹은 사회가 자체 자원을 사용하여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함(IFRC, 2014).
- 재난 상황에서 사람들은 환경적 변화와 함께 심리・정서적인 충격을 겪게 되어 일상적인 삶이 파괴되므로 사회복지적인 도움을 필요로 하며, 외국의 사회복지 전문직은 초창기부터 이에 대응해왔음(Smith et al., 2010).
- 미국에서 사회복지사의 재난 개입은 전통적으로 개인 정신건강이나 심리적 트라우마에 초점을 둔 위기개입이나 트라우마 감소 기법 등의 정신건강서비스 제공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음(Kenardy, 2003). 미국의 사회복지사들은 뉴올리언스 허리케인 카트리나 재난과 2010년 미국 루이지애나 주 멕시코만 오일 유출 사건 당시 중앙정부가 빠르게 조직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상황 에서 거시적 실천 수준에서의 기획(planning)과 조직화(organizing)를 통해 지역주민을 위기로부터 회복하도록 도왔음(Netting, 2011). 뉴올리언즈 허리케인 카트리나는 자연재해였지만, 재해로 인해 주민들이 입은 피해는 인종, 계층, 지역사회에 따라 차이가 나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재난에서의 불평등과 재난 취약성의 문제를 보여주었음(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2015).
- 이스라엘의 경우 오랜 기간 동안 테러나 전쟁을 경험해왔기 때문에 재난 발생 시 정부 소속의 사회복지사들이 직간접으로 희생자들을 돕는데, 이들의 역할은 테러 단계에 따라 구분됨. 테러 전 혹은 대비 단계에서 사회복지사는 지역사회 사정, 사회적 연계, 지역사회 조정, 직접 서비스 기획 및 수행, 지역사회 개입 지원, 슈퍼비전과 상담 등의 역할을 하고, 테러 단계에서는 위기개입 팀에 소속되어 직접 서비스를 수행하고, 테러 이후 단계에서는 지역사회의 긴장과 공포 완화를 위한 개입을 지원함(Itzhaky & York, 2005). 테러의 상황이 어느 정도 복구된 이후에는 전체 과정에 대해 팀 차원의 평가에 참여하며(Itzhaky & York, 2005) 잦은 전쟁으로 인한 트라우마 치료의 필요성 때문에 이스라엘에서는 트라우마 피해자들을 위한 심리상담사와 사회복지사를 따로 배치하여 지원함(장선욱, 2014).
- 일본의 경우 재해 발생으로 인해 사회복지 원조를 실시하는 것을 ‘재해복지’로 개념화하여, 재해시 사회복지사는 재해피해자에 대한 개별적인 심리・정서적 지원, 정보제공, 중개자, 대변자, 옹호자로서 미시적인 차원에서의 활동을 비롯해서 커뮤니티 워커로서 주민조직화, 기관 간 네트워킹, 모금 등 지역사회 복구를 위한 거시적인 차원의 활동을 함.
- 대만의 경우 1999년 타이완 대지진의 경험을 통해 재난 시 사회복지사들의 역할을 정립하였음. 사회복지사들은 타이완 대지진 발생 직후 즉각적으로 투입되어 무너진 빌딩이나 잔해로부터 사람들을 구출해내는 일로부터 부상자나 피해자 가족 위로, 사망자 장례, 임시보호소 지원, 식량이나 구호물 지급, 피해자 욕구에 따른 자원 연계 등 정부를 대신하여 구호 및 회복을 지원하였음(Chou, 2008). 대만 사회복지학계에서는 이 경험을 바탕으로 재난지원에 있어 사회복지의 기능을 1) 개인과 가족 지원, 2) 개인의 욕구에 따른 자원연계, 3)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문제 예방, 4) 개인・가족・그룹・조직・지역사회의 해체 방지, 5) 클라이언트 웰빙 향상을 위한 미시적・거시적 시스템의 변화에 개입으로 정리하였음(Chou, 2008).
- 반면, 우리나라에서 재난 관리는 정부 주도의 재난관리시스템 내에서 물리적인 복구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최근 재난 전문가들은 위기관리의 패러다임이 정부와 전문가 주도의 재난관리 패러다임에서 지방정부, 영리조직, 자발적 비영리조직, 그리고 지역 주민의 협력과 역할분담을 토대로 하는 재난 거버넌스 형태로 변해야 한다고 주장함(성기환, 2006; 이영희, 2014; 이재은, 2014).
-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난 거버넌스에 관련된 어느 연구에서도 사회복지조직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이는 재난 대응과 복구의 문제를 지역사회와 주민들의 일상의 복지문제로 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으며, 재난과 관련한 우리나라 사회복지분야의 입지를 엿볼 수 있는 부분임.
2. 사회구성주의
- 사회복지사들은 보편타당한 지식의 준거틀 내에서 클라이언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으려고 노력해 왔음(최종혁, 1999)에도 불구하고, 막상 현장에 선 사회복지사들은 그 보편타당한 지식을 실천에 반영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고미영, 2009).
- 이는 그러한 지식들이 어떠한 구체적 기술과 방법으로 사회복지가 지향하는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지침이 명확하지 않으며(고미영, 2004) 새롭게 등장하는 욕구와 문제는 기존의 방식으로는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임.
- 사회구성주의는 ‘실재’가 선험적이거나 영속적으로 외부로부터 주어져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환경적 맥락 속에서 행위자의 끊임없는 간주관적인(intersubjective) 과정을 통하여 의미를 형성하고 유지하며 재생산한다고 보기 때문에(김흥식, 2012), 실천가들이 사회복지 실천의 다양한 관점, 가치체계를 존중하고 그것이 그들의 삶에 미친 영향력을 인정함으로써 인간의 다양한 삶의 지평을 이해하는데 유용함(엄명용 외, 2016).
Ⅲ. 연구방법
1. 사례연구방법
2. 연구 참여자
- 세월호 참사 이후 재난에 대한 대응으로서의 유가족에 대한 서비스와 공동체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 등 재난 극복을 위해 사회복지를 실천한 사회복지사들로 선정함.
-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음. 첫째,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직후부터 심층면접이 이루어지는 시점까지 지속적으로 피해자 가족이나 지역공동체 회복 등의 재난 관련 사회복지실천을 수행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둘째, 사회복지사업법이 정한 사회복지시설이나 단체에 소속되어 활동하는 사회복지사, 셋째, 세월호 재난 사회복지실천에 참여하기 이전에도 사회복지사로서 2년 이상 일한 경험이 있는 사회복지사.
3. 자료 수집과 분석
4. 연구의 엄격성 및 윤리적 고려
Ⅳ. 연구 결과 분석
1. 실천의 맥락: 혼란 전인미답의 길
1) 설 자리가 없는 지역사회 일꾼들
2) ‘전문가’들에 의해 규정된 ‘트라우마’
3) 정부로부터 외면당한 공동체의 위기
4) 기관의 생존과 사회복지 가치 간의 충돌
5) 존재감 없는 사회복지계
2. 사회복지사들이 경험한 클라이언트: ‘스스로 조직화하여 행동하는 시민’
3. 사회복지사: ‘전문가’에서 ‘이웃’으로
1) 실천의 시작 : ‘사회복지사의’ 가치와 관점을 기반으로
2) 실천의 내용 : 개인 돌봄부터 정책 제안까지
(1) 일상 회복을 위한 틈새 메우기
(2) 유가족 권익의 보호와 옹호
(3) 자원과 욕구, 사람과 사람 간 중개 역할
(4) 화해를 위한 주민조직화
3) 실천에 대한 성찰 : 부끄러운 자화상
(1) 애도에 대한 미숙
(2) ‘서비스’ 위주의 실천
(3) 본말이 전도된 실천
(4) 사회정의와 정치에 대한 회피
(5) 역량 부족
4. 실천의 실재(reality)와 실천적 지혜(phronesis)
1) 함께 ‘이론’을 구성하기
2) 공감하며 믿어주고 함께 걸어가기
3) 공동 협력 체계를 확장하고 구축하기
Ⅴ. 결론 및 제언
- 연구 참여자들은 미증유의 세월호 참사 속에서 유가족들의 어려움을 개인의 트라우마로 암묵적으로 규정한 정부, 외부에서 밀려드는 정신건강전문가들, 사회적・정치적 역동에 의한 정부와 지자체의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태도, 고통 속에 분열되어 있는 지역사회 공동체, 정치적 중립을 고수하며 세월호로부터 한 발 비켜서려는 사회복지기관들, 그리고 재난에서 실천적・학문적으로 존재감이 없는 사회복지계 등의 맥락 속에 사회복지사로서의 당위성과 사명감을 가지고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전인미답’의 길을 걸었음.
- 세월호 참사의 피해자인 유가족들은 국가 권력의 기만적 행태와 세월호에 대한 정치적 해석으로 인한 사회의 비난을 경험하면서 유가족 간 강한 결속과 조직화를 통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클라이언트가 아니라 ‘스스로 조직화되어 행동하는 시민’이 되었음.
- 기존의 실천방법이나 매뉴얼이 작동되 지 않는 독특한 실천의 맥락에서 연구 참여자들은 지금까지 당연하다고 여겨온 이론과 지 식을 비판적인 관점과 가치판단을 통하여 성찰하고 구성원 간의 지속적인 대화와 논의, 합 의의 과정을 통해 세월호 재난 상황에 적용 가능한 실천적 지혜(practical wisdom)와 경험적 지식(craft knowledge)을 구성하였음.
- 참여자들은 ‘함께 비를 맞는 이웃’으로 자신들의 자리를 만들어갔으며(positioning), 임파워먼트된 피해자들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함께 하되 사회복지사로서의 전문성을 발휘하여 일상 회복을 위한 문제해결과 돌봄에서부터 옹호자, 중개자, 중재자, 공동체 회복을 위한 주민조직가로서 역할을 하였음.
- 이를 통해 피해자들에게 깊은 공감으로 함께 해주는 것, 그들의 상황이 위태롭거나 불안하게 보여도 존중 하고 경청하고 신뢰하면서 그들의 결정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 그리고 경계를 허물어 다양한 기관단체들, 시민들과의 연대와 협력이 재난을 극복하고 지역의 회복력을 높인다는 것을 알게 되었음. 나아가 참여자들은 재난 지원 주체로서 사회복지 실천의 새로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음.
- 이와 같은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논의 및 제언을 하고자 함.
- 첫째, 재난 개입 사회복지실천에 관한 학계 및 실천 현장의 이해와 사회복지사의 역할 정립이 필요함. 본 연구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사회복지사들은 피해자 개인의 상황을 돌보는 것부터 다양한 지원 기관들을 중개・중재하고 연대・협력하며 지역 공동체 회복을 돕는 일까지 넓은 스펙트럼의 역할을 수행하였음.
- 이 과정에서 사회복지사들이 가지고 있는 라포 형성 능력, 환경과 맥락에 대한 관점과 이해, 강점과 회복력에 대한 믿음,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 중재 능력은 사회복지 전문직이 가진 독특한 능력으로 다양한 직종의 사람들이 함께 협업해야 하는 재난 상황에서 빛을 발할 수 있는 귀중한 자산임을 확인할 수 있었음. 그러나 이 모든 활동들이 학문적·정책적·실천적으로 정리된 바가 없었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지 않은 활동들로 시행착오를 겪으며 구성할 수밖에 없었음.
- 따라서 증가하는 재난과 재난에서의 사회복지적 개입의 필요성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학계와 실천현장에서도 재난에 대비한 이론적・실천적・제도적인 정립이 필요함.
- 둘째, 사회복지실천에서 사회복지 핵심 가치의 내면화와 이를 바탕으로 한 사회복지실천에 대한 성찰이 필요함. 재난의 혼동(chaos) 속에서 사회복지사들이 좌충우돌하며 구성해 낸 실천적 지혜는 사회정의, 경청, 공감, 신뢰, 존중과 같은 가장 기본적인 사회복지실천의 가치와 원칙이었음. 당연한 듯 보이지만 재난의 현실에서 나타난 사회복지기관의 민낯은 조직의 유지를 위해 사회정의를 외면하였고, 클라이언트의 임파워먼트가 실현되어 스스로 조직화된 세월호 유가족과의 협업에 서툴렀음. 이러한 과정은 지금까지 당연하 다고 여겨온 실천의 핵심 가치와 기본 원칙이었다는 것은 사회복지 현장이 그 가치와 원칙 에 기반하여 작동되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함.
- 이러한 현상은 사회복지기관이 추구하는 가치와 밀접하게 관련됨. 사회복지시설은 정치적인 색채를 드러내지 않거나, 사회정의와 인권의 이슈가 있다고 하더라도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은 피해는 대신 개인 대상의 서비스에 집중해왔음. 기관의 사회복지사 역시 기관의 지향에 따라 클라이언트가 겪고 있는 어려움 이면의 사회정의나 인권을 들여다보지 못하고 현재 보이는 물질적·실천적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급급하였음.
- 우리나라 사회복지사 선서에도 나와있듯이, 또한 외국의 재난 개입 경험을 통해서 사회복지사의 사회정의와 인권보호, 옹호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는 다른 전문직과 구별되는 사회복지 전문직의 특성임. 따라서 사회복지기관과 사회복지사들이 사회복지의 핵심 가치와 기본 원칙으로 환본하여 스스로를 성찰하고 그 가치를 외현화할 수 있을 때 사회복지 전문직으로서의 독특성과 차별성이 드러날 수 있을 것임.
- 셋째, 재난 개입 사회복지실천에서 사회구성주의적 관점의 유용성임. 세월호 사건에 대한 사회적 구성, 사회적 트라우마 담론에서의 유가족의 트라우마 이해, 사회적으로 구성된 클 라이언트의 문제 등 세월호 재난 개입의 맥락을 이루는 요소들은 그 자체로 존재하는 하나 의 진리가 아니라 각각, 그리고 상호 역동적으로 얽혀져 사회적으로 구성된 것이었으며, 혼란 스럽고 복잡한 상황 속에서 사회복지사들은 사회적으로 당연시 여겨져 왔던 것들을 비판적 으로 분석하고 경험적으로 나타나는 현재의 현상 이면에 있는 의미, 가치, 신념, 의도 등을 파악하기 위해 그 맥락 안에 있는 사람들과 상호작용하고 대화함으로써 그 맥락에서 작동 가능한 대안적 실천을 만들어갔음.
- 사회구성주의는 사회복지사의 입장에서 각자 다른 여러 의견과 관점, 가치체계를 존중하고 그것이 그들의 삶에 미친 영향력을 인정함으로써 인간 의 다양한 삶의 지평을 이해하게 하기 때문에(엄명용 외, 2016), 재난에서 뿐만 아니라 일상의 사회 복지실천에서 사회구성주의적 관점은 기존의 지식과 틀에 맞춘 방식이 아니라 그 맥락에서 ‘창조’로서 실천을 실재하도록 함으로써 클라이언트의 삶을 향상시키도록 도울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