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장애여성의 경험과 관점으로 다시 제기하는 재생산권리 (나영정,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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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영정. (2016). 장애여성의 경험과 관점으로 다시 제기하는 재생산권리. 한국장애학회지, 1(1), 65.

                                                                        발제자 : ?물모 (2020.02.15.)

 

  1. 서론: 한국사회의 재생산권리와 장애여성의 삶

  • 먼저, 재생산권리란 기본권으로서 성관계, 성 정체성, 파트너십부터 임신과 출산, 그리고 양육에서 벌어지는 모든 과정에서 당사자, 특히 여성이 어떤 강요나 차별 없이 자유롭게 의사결정을 하고, 실질적인 주도권과 책임성을 같는 권리를 말함. 그러나 한국사회에서는 재생산권리를 보장받기는커녕 제대로 된 사회적 논의조차 제대로 되지 않았음.
  • 1960~70년대를 지배했던 산아제한 정책, 유신체제 아래 만들어졌던 모자보건법 등은 국가의 개입을 ‘국민보건 향상’이라는 목적으로 정당화되었음. 이는 한센인과 시설에 거주했던 장애인에 대한 강제 불임 및 낙태수술로 이어지기도 했지만, 이는 너무나 예외적인 사건으로 치부되기도 함.
  • 재생산권리를 인권의 문제로 자리 잡게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국가의 강제적 개입에 맞서 개인의 신체적 자유와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보장이 중요한 문제로 인식되어야 하지만, 이를 국가의 시각으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여성들과 마찬가지로 마땅히 재생산권리를 보장받아야 할 장애여성의 경험과 욕망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함.
  • 임신과 출산의 당사자인 여성들은 복잡한 주체임. ‘정상적인’ 태아를 낳아야 한다는 책임을 요구받고, 동시에 건강하고 우월한 태아를 낳고 싶다는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하기도 하고, 이 욕망의 실현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료기술을 활용하며 사회의 정상성 담론에 맞추어 나가기도 함.
  • 여기서 의료기술은 전문가주의와 상품화로 연결되며, 의료상품의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과 결정을 존중한다는 것은 사회적 권력이 의료제도에 미친 영향력을 무시하는 것일 수 있음. 태아에 대한 선택적 낙태는 개인의 자유로운 결정의 문제로만 보는 시각은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낙인과 차별이 강고한 사회구조를 무시하는 것이며, 이 문제를 정상성을 욕망하는 임신 여성과 손상을 가진 태아가 대립하는 문제로만 만들기 때문임.

 

  2. 연구 방법 및 선행 연구 검토

     1) 연구 방법과 과정

  • 본 연구는 여성의 성적 권리와 재생산권리에 대한 여성주의적 연구와, 장애 태아 선별검사에 대한 장애학적 논의에 대한 선행연구를 검토함으로 장애여성의 경험을 다각도로 해석할 수 있는 틀 제시
  • 지금까지 장애여성이 한국사회에서 겪어온 재생산권리의 침해와 제한은 성차별인 것일 뿐만 아니라 국가가 국민생산 관점에 기반을 두고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장애여성의 재생산 경험을 취약한 여성 집단의 문제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재생산권리 자체를 다시 사유하고자 함.

 

     2) 선행 연구 검토

  • 1994년 카이로 국제인권회의: 여성의 임신과 출산을 단순히 인구와 개발의 문제가 아닌, 여성의 건강과 역량 강화의 문제로 새롭게 인식해야 할 필요성을 처음으로 제기
  • 1995년 북경 여성세계대회: 위와 관련된 내용을 재생산권이라는 개념으로 정립하였으며, 이후 국제적 인권규범의 관점에서 국가의 인구 통제에 대항하고 여성의 결정권을 지지하는 맥락에서 재생산권리라는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함.
  • 하정옥(2013): 지금까지 재생산권리의 역사적, 정치적 과정에 주목하고, 완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입장의 차이에 따라 발생하는 재생산권리의 차이와 의미의 변형에 주목할 것을 제안함. 재생산의 문제는 주로 공동체의 지배적 가치에 따라 여성의 권한이나 자유가 침해되는 것이 정당화되어 왔으며, 국가의 인구정책 문제로 구성될 때에는 쉽게 도구화 되는 경향이 있음.
  • 차선자(2007): 성관계에서 자기결정권을 행사하는 상황은 성별 권력과 장애로 인한 불평등이 작용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여성이 자기주도권을 행사하기 어렵다고 주장함.
  • 윤정원(2013): 건강권의 관점에서 낙태의 권리와 사후피임약의 접근성에서 개발도상국의 경우, 법과 현실의 부조리, 빈부격차, 불평등과 같은 사회적 조건으로 인한 낙태권의 불평등을 지적함. 사후피임약에 대한 접근성을 결정하는 것은 의학적 판단보다 섹슈얼리티 규범에 따른 정치적 판단이라는 점에서 더욱 여성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함.
  • 신현호(2010), 이인영(2010), 양현아(2010), 백영경(2010): 한국의 법적 현실을 검토하며 사문화된 낙태되 처벌 조항이나 모자보건법상 인공임신중절 수술의 허용 사유를 확대하기 위한 논의를 제시함. – 임신 주수에 따른 한계, 낙태 사유, 사회경제적 사유/ 임부의 생명∙신체의 침해/ 여성의 경험에서 사회적 고통으로서의 낙태의 문제
  • 이지수(2012): 한국의 모자보건법 논의를 통해 재생산권과 관련된 중요한 논의가 있었지만 장애와 관련된 논의가 부족했던 한계를 지적함. 태아의 손상에 대한 산전 진단과 낙태가 장애인에 대한 경멸과 차별을 표현하는지, 여성의 임신출산결정권과 양립하는지 등의 쟁점을 소개하면서 국가의 권력과 장애인의 삶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 대한 종합적 접근의 필요성을 제시함.
  • 황지성(2011): 주로 모자보건법을 둘러싸고 맞서온 여성운동계와 장애운동계의 입장이 장애여성의 경험을 제대로 담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의료과학 기술이 질병과 장애에 개입하는 방식에 대한 이슈화가 부족했다고 진단함. 그러므로 장애여성이 놓여있는 조건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장애, 섹슈얼리티와 몸, 의료과학 기술과 소비시장을 교차적으로 분석해야 한다고 주장함.

 

  3. 국가의 필요에서 여성의 요청으로

  • 1953년에 제정된 형법에서는 낙태한 부녀와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의 이하의 벌금에 처함. 이 조항에 대하여 2013년 헌법재판소는 ‘사익인 임부의 자기결정권이 태아의 생명권 보호라는 공익에 비하여 결코 중하다고 볼 수 없다’라는 이유로 합헌 판결을 내림.
  • 모자보건법(1973): 유신체제 당시 경제발전을 위한 방편으로 인구 억제의 필요성이 정책적으로 반영된 법률이며, 그 억제가 경제발전이나 사회 규범 보호를 위해 어떻게 정당화될 수 있는지 볼 수 있음. 특히 우생학적 사유를 개념을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는 유일한 법률임.
  • 이러한 국가적 기준은 여성을 최소한의 자율적인 존재로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동일한 행위를 비범죄화 할지라도 여성의 요청에 의한 것인지, 국가가 허락하는 사회경제적 사유에 의한 것인지에 따라 본질적인 차이를 가져옴.
  • 이러한 차원에서 젠더, 장애 정치의 관점에 서서 재생산권리를 사유하고자 할 때 우생학적 사유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본격적인 개입이 필요함. 모자보건법상 낙태 허용 사유로 제시된 “본인과 배우자에게 우생학적 사유”가 있을 때 인공임신중절을 허용한다는 조항은 다음과 같은 두가지 효과를 가짐. 첫째, 장애를 가진 이들의 재생산권리를 제약하겠다는 것과, 둘째, 장애를 가진 태아의 출생을 애초에 예방하겠다는 것임.
  • 이는 태아의 장애감별 및 낙태의 문제가 개인의 선택이나 가치관의 문제 이전에 국가 권력이 그러한 결정에 지대한 영향력을 미쳐왔다는 점에서 재생산권리의 문제로서 중요하게 인식해야 함.

 

  4. 취약한 존재이자 위협적인 존재: 장애여성

     1) “생리 안하는 수술을 거부하는 것도 성적 권리”

  • 결혼을 위해서 준비되는 성이나 혼외 임신은 부정적인 것이라는 규범과, 연애는 로맨틱한 것이라는 판타지는 연애는 로맨틱한 것이라는 판타지는 장애여성, 특히 중증장애여성에게 해당되지 않으며, 장애여성은 그러한 규범을 수행하는 주체로 기대 받지 않기 때문임.
  • 결혼, 임신, 출산은 한국사회에서 공식적으로 권장되는 가치이지만, 장애인들에게는 부모와 활동보조인이 “동거만 해라”, “정신적인 사랑만 해라”라고 간섭함으로써 권장된 가치를 나눌 필요가 없다고 느끼는 것이며, 보호자의 입장에서는 실용적인, 그러나 장애인 당사자에게는 매우 해악적인 제안임.
  • 관계의 의미나 관계맺음의 방식에 대한 욕구에 차이가 큰 상황에서 자신을 성욕 해소의 대상으로만 대하는 남성 파트너와 어떻게 관계를 만들어나갈 것인가에 대한 이슈도 재생산권리 논의에서 매우 중요하며, 모든 장애여성이 단일한 욕망을 가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장애여성이 성적 욕구가 적거나 성적 실천에 대해서 소극적이라고 전제해서도 안됨.
  • 피임은 여성의 성적 건강과 자율성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임. 그러나 장애여성들은 많은 경우 피임에 대해서 주도적으로 준비하거나 상대방에게 요구하기 어려웠음.
  • 장애여성이 성적 파트너를 만날 기회가 너무 부족하다고 여기고 있었으며, 실제로 다양한 제약이 존재하기 때문에 관계에서 부당함이나 불편함을 느껴도 자신의 결정권을 행사하거나 협상력을 발휘하기 어려움.
  • 종합적으로, 장애여성들은 월경 경험과 불임수술에 대한 주변의 강요, 피임이 어렵다는 이유로 불임수술을 스스로 선택하게 되는 문제, 그리고 젠더 이슈와 결합하여 성적 실천을 주체적으로 하고자 할때 적절한 파트너를 찾을 수 있는가, 파트너와의 관계에서 성적 실천의 의미와 방식, 피임 방식에 대한 협상력 발휘, 자신의 몸과 욕망, 정체성에 대해서 고민하고 정보를 찾을 수 있는지 등에 대한 이슈도 매우 중요함.

 

     2) “애기보를 엎어서 와라”

  • 장애여성들은 결혼할 때 장애를 이유로 원치않는 며느리가 되며, 실제로 시부모나 남편에 의하여 낙태나 불임수술에 대한 강요와 종용을 받고 있음.
  • 이러한 강요에는 공통적으로 장애가 유전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그로 인한 비용과 책임에 대한 부담 등에서 기인함.

 

     3) “단호하게, 제가 키우기로 결심했어요.”

  • 장애여성들의 양육 경험을 통해 제도와 가족, 활동보조인과의 인적 관계가 장애여성의 양육에 미치는 영향을 가늠해 볼 수 있음. 먼저 제도적인 차원에서 ‘홈 헬퍼’와 같은 양육 지원 체계가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이러한 제도의 모델은 장애여성의 신체적 제한점을 보충하는 것에 맞추어져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음
  • 또한 가족을 구성하면 오히려 수급권에서 탈락하거나 지원비가 줄어들어, 원치 않는 이유로 가족이 해체되기도 하는데, 이러한 양상을 통해 국가의 제도가 빈곤층의 장애인의 가족 구성과 재생산을 ‘장려’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이것은 불평등한 부의 재분배로 인한 것이기도 하지만, 부적절한 인구의 재생산을 줄여야 한다는 우생학의 유산이기도 함.
  • 장애여성의 출산을 반대하거나 기대하지 않다가도 비장애자녀(아들)를 낳는 경우 갑자기 영웅으로 대접받기도 함. 이로 인해 장애여성의 가족 내 지위나 발언권이 달라지기도 하지만, 반대로 양육 과정에서 장애여성을 소외시킴으로써 실질적인 권한을 박탈하기도 하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일부러 시댁과 멀리 살거나 가족 외 다른 이들에게 도움을 구하는 방법을 찾기도 함.
  • 장애여성 또한 아이 낳는 역할로 도구화되지 않고, 의사결정권을 행사하고, 양육자로 인정받는 것은 침해받을 수 없는 권리로 확보되어야 함.

 

     4) 의료기술과 권력: 산전검사를 겪는 장애여성

  • 페미니즘 운동에서 재생산 과정에서 미치는 의료기술의 권력 문제는 많이 지적되어 왔음. 장애여성의 경우 의료제도에서 전제하는 ‘정상적인’ 몸의 범위를 벗어나 있기 때문에 특히 재생산과 관련된 영역에서 예외적인 존재로 취급 받아 왔음.
  • 임신∙출산 과정에서 장애여성 몸에 일어나는 변화에 대한 정보가 매우 절실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정보나 상담을 전혀 받을 수 없었으며, 산부인과 진료 과정에서도 장애여성이 가진 다양한 몸은 물리적으로 접근성을 확보하기가 어려움.
  • 장애인이 처한 사회적 위치를 자신의 삶으로 체감하는 당사자이자, 종교적, 계급적으로 다양한 배경을 지니는 개인으로서, 혼인 여부나 가족 상황, 장애의 정도나 유형에 따라 가지는 경험의 차이도 있기 때문에 장애가 있는 태아를 출산할 것인가의 여부는 이 모든 복잡한 결과로 결정됨.
  • 산전검사와 장애태아에 대한 낙태결정은 그간 비장애여성과 장애태아 간의 문제로 상정되어 왔고, 여성의 선택권을 주장하는 재생산권리 운동이 장애인 혹은 장애 정치와 충돌하는 구조로 만들어져 옴.
  • 하지만 임신출산을 경험하는 장애여성의 경우, 비장애여성과 마찬가지로 이 문제에 대해 누구나 사유하게 되며, 재생산을 경험하는 누구나 사유하게 될 이 문제에 대해 회피하지 않고, 사회적인 대화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법이 필요함.

 

     5) 소결

  • 장애여성은 재생산권리에 있어서 어떤 존재인가?
  • “성욕을 표현하지 않는 장애여성이 운이 좋아서 결혼에 성공하여 천신만고 끝에 출산 했으나,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스테레오 타입화된 장애여성은 취약하지만 동시에 가족의 건강과 재산을 위협하는 위험한 존대로 인식됨.
  • 따라서 재생산 과정에서 장애여성의 결정권과 권한을 제약하는 데에는 능력에 대한 취약함이라는 위계 뿐만 아니라 좋음/나쁨이라는 가치적 위계가 함께 영향을 미침. 그러나 단지 포함과 지원의 프레임이 아니라 인구, 좋은 것, 건강, 생산적인 것에 대한 가치를 다시 살펴보아야 함.
  • 임신출산과 관계된, 혹은 임신출산과 관계없는 성관계나 성적실천에 대한 이야기가 삭제된 채 임신출산 과정에 필요한 사회적 지원을 논의하는 것은, 가치에 대한 도전 없이 장애여성이 취약하고 위협적인 존재라는 차원에서만 사회적 지원의 필요가 제시되고, 거기에만 머무를 위험이 있기 때문임.

 

  5. 결론: 페미니즘과 장애 정치의 결합을 통해서 해나갈 수 있는 것

  • 장애여성은 단지 장애를 가졌다는 개별적인 조건으로 인해서 재생산권리에서 소외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과 재생산에 관련된 정보, 성적 파트너와의 관계, 주변 가족들의 관리나 무시 등에서 주체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임신과 출산, 양육의 긴 과정에서 자신의 지지망을 만들어나가는 것이 필요함.
  • 이러한 전반적인 문제들은 당연히 장애여성이 어떻게 사회적으로 인식되고 집단적인 권리를 확보할 것인가와 긴밀하게 연결되며, 재생산과 관련된 국가 차원의 제도와 정치적 결정은 국가와 국민의 형성 과정에 다름이 없음.
  • 따라서 이러한 차원에서 장애여성의 경험과 관점으로 재생산권리를 다시 제기하는 것은 단지 장애인의 차별경험뿐만 아니라, 국가가 목표로 하는 건강, 성장, 생산이라는 가치가 특정한 국민과 시민을 배제하는 논리로 작동되는 메커니즘을 밝히고, 이에 어떻게 도전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로 나아가야 함.
  • 이 지점에서 장애여성이 경험하는 차별과 억압이 해석되어야 하고, 페미니즘과 장애 정치가 연합하고 교차하면서 변화를 위한 담론과 전략을 만들어 나가야 함.
  • 이러한 논의 내용과 분석을 바탕으로 제시한 논의 과제는 다음과 같음. 첫째, 생명권 대 선택권의 구도를 깨는 것임. 재생산권리는 가장 첨예하게 낙태에 대한 처벌/허용의 문제로 드러나며, 낙태의 문제는 그동안 선험적으로 생명권 대 선택권의 구도에서 이야기되어 왔음. 국가의 전지적 시점에서 규율하는 모체와 태아 간의 경쟁이라는 허구적인 구도를 깨고, 인권으로 대응하고 동시에 개별적인 상황을 잘 사유해 나가기 위해 페미니즘과 장애 정치가 결합된 관점들이 필요함.
  • 둘째, 장애여성의 경험과 관점이 제대로 담길 수 있도록 재생산권리의 정의를 다시 사유하는 것이 필요함. 지금까지는 재생산건강을 건강과 관련하여 질병이나 선천적인 기형이 없는 상태인 완전한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 안녕 상태로 규정해왔기 때문에, 장애를 가진 이들의 경험을 고려하고 있지 않음을 비판함.
  • 셋째, 장애인, 특히 장애여성은 재생산 과정에서 어떤 ‘평등’을 누릴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 필요함. 넓은 의미의 재생산은 자신이 누군가를 낳고 기르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이 지속가능하고 미래를 계획할 수 있는 구조, 즉 생활의 재생산이 이루어지는 구조에서 가능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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