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노동] – 백경흔, 송다영, 장수정 (2017). ‘돌봄민주주의’ 관점에서 본 보육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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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경흔, 송다영, 장수정 (2017). ‘돌봄민주주의관점에서 본 보육정책. 한국가족복지학, 57, 182-215.

문제제기

중앙정부의 보육정책에 담겨져 있는 가치와 관점이 어떠한지 돌봄윤리를 기반으로 규범적 분석을 시도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돌봄공백이 새로운 사회적 위험으로 등장하면서 남성-생계부양, 여성-돌봄의 근대적 성별분업을 대체할 돌봄 중심의 젠더질서 조정이 필요.

돌봄윤리는 기존의 남성중심의 정의가 규정했던 사회와 인간의 정상성을 새롭게 규범화하고 변화되는 젠더질서가 지속가능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과 제도의 가치 및 규범적 기반이 됨.

선행연구는 국가운영의 패러다임이나 거시적 정책 틀에서 논의가 이루어져 정책 설계 단계에서 돌봄윤리라는 정책적 지향을 담아낼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 대안은 제시되지 못했음.

최근에는 돌봄윤리 기반의 규범적 정책연구가 새롭게 시도되고 있고, 이는 추상적으로 논의되던 돌봄윤리의 가치와 관점을 개별정책에 접목시켜 새 대안을 제시.

이론적 배경

1) 민주적 돌봄책임 분배의 이론적 틀로서의 돌봄민주주의

근대적 가치의 형성은 성별화된 공사 이분법 전제 위에 만들어지면서 여성의 역할과 돌봄과 같은 가치들은 사적영역에 제한되면서 공적 논의에서 배제.

정의윤리가 공사구분 통념 하에서 평등, 정의의 개념을 가정영역까지 확대하려고 했던 반면, Tronto는 다음의 돌봄 단계를 통해 사적영역의 교차적 돌봄을 공적인 정체 의제로 제시.

①돌봄 필요 인정. ②책임을 맡기로 결정. ③돌봄 수행. ④돌봄 수혜. 함께 돌봄.

돌봄책임의 민주적인 분배를 강조하며 이를 통해 민주적 가치의 실현을 모색.

 

2) 돌봄민주주의 관점에서의 보육정책

자유의 관점~: 돌봄책임이 성별화, 계층화되는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모든 시민의 자유로운 선택을 지향.

누군가의 돌봄책임 변제의 자유가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아야 함.

성별화된 돌봄의 악순환=남성의 생계형, 보호형 무임승차<->여성에게 돌봄 책임 부과.

인종, 계급 등에 따라 재배치된 저소득층 여성의 반쪽 자유.

평등의 관점~: 돌봄책임이 사적인 책임+시장화되면서 사적인 돌봄의 악순환 해결을 지향.

지위의 평등: 돌봄책임을 분배함에 있어서 모든 시민이 동등한 위상을 갖도록.

악순환을 정당화하는 사회 심리적 기제: 경쟁적 돌봄, 냉정한 무관심, 특권적 무책임.

특권적 무책임: 분배 과정에서 배제/불참함으로 더 많은 권력 행사->돌봄 불평등을 정당화->결과를 사적 책임으로 환원하는 신자유주의 논리를 비판.

정의의 관점~: 과거로부터 누적되온 불평등을 공정하게 하는 것을 지향.

시장에 의존함으로써 과거의 부정의의 재생산 및 확대를 경계

중립적이지 않은 시장을 개인책임 문제와 연동.

시장을 통한 구매로 해결하려는 부스트랩형, 정부가 아닌 자선을 통해 해결하려는 자선형 무임승차는 함께 돌봄의 시행을 저해함.

연구방법

연구대상 및 분석방법 2000년대 이후 양적으로 확장된 중앙정부의 보육정책을 연구.

보육정책=보육 서비스, 양육수당, 보육료 지원, 아이돌보미 사업

문헌분석=용역보고서, 실태조사와 보육통계, 업무보고서, 보건복지백서 등

분석틀 기술적, 계량적 정책 분석->사회와 국가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과 윤리적 고민이 부족

규범적 정책분석을 통해 지향하는 것: 정책의 근본 원리에 대한 비판적, 반성적 사고. 더 나은 삶, 사회, 정부로. 정부와 국가에 대한 새로운 인식.

<분석틀: 보육정책 분석의 규범적 준거>

  • 자유

보육정책이 돌봄책임의 성별화로 인한 선택의 제약을 자유롭게 하려고 노력하는가?

보육정책이 생계형 무임승차와 보호형 무임승차로 인한 독박 돌봄의 문제를 해소하려고 하는가?

  • 평등

보육정책이 돌봄이 사적책임이 되고, 사적돌봄의 악순환으로 이어지는 문제를 해소하는가?(경쟁적 돌봄, 냉정한 무관심, 특권적 무책임)

모든 시민이 동등한 지위로 보육정책에 덥근하고, 동등하게 혜택을 누리는가?

  • 정의

보육정책이 부스트랩형 무임승차와 자선형 무임승차를 통해 만들어지는 시장돌봄의 악순환을 공정하게 하려고 노력하는가?

보육정책이 기존의 구조적 불평등을 공정하게 하려고 노력하는가?

분석결과

1) 자유: 공공성과 사회연대성의 결핍으로 인한 자유선택의 한계

(1) 자유선택 제약으로 인한 함께 돌봄가치의 훼손

성별화된 돌봄의 구조화: 남성의 특권적 무책임은 여성화된 돌봄책임으로부터 벗어날 생계형 무임승차권 획득.

한국: 장시간 노동규범에 따라 장시간 보육 필요. 양질의 돌봄 부족. 장기간 보육에 남는 아동에 낙인 가능성. -> 기관 서비스에 의존하게 만드는 현재의 보육정책

여성의 (취업)조건에 따라 맞춤형 보육정책이 시간별로 이용 가능.*

대안: 부모협동어린이집, 도시시간표/가족시간 정책**

모든 시민이 모든 조건에서 자유롭게 돌봄책임을 수행하기 위해 돌봄책임을 민주적으로 분배해야 함.

(2) 수당중심 정책으로 인한 악성 선택의 순환

보육비(22~45만원) > 양육비(10~20만원)***

양육수당: 국가책임 최소화, 시장기제, 가족주의가 결합해 나타난 결과. 어린이집 미이용 조건으로 지불되므로 전반적 보육인프라 확충과 보육서비스 발전에 역행하는 것.

->악성선택: 원하는 보육시설의 부족으로 불가피하게 가정에서 양육****

보육 인프라 지원 부족

정부의 재정지원 증가가 외형적으로 두드러지지만, 실상은 민주적 돌봄챡임 분배에 무책임함.

 

2) 평등: 복합적 계층화와 사적 돌봄의 악순환

교차적 불평등이 존재할 경우, 사적 돌봄의 악순환이 지속되면서 돌봄책임 분배의 불평등 또한 지속.

남성 뿐 아니라 여성도 생계형 무임승차 전략에 합류. 돌봄은 가족 내 비공식 자원인 할머니, 이모 등이 수행하거나 노동시장 안에서 이주여성이 수행. => 여성의 유급노동 참여는 성해방보다 돌봄책임 분배의 불평등이 더 복잡하게 심화됨.

돌봄 의존: 기관 의지+사적 돌봄(혈연/비혈연)

혈연-돌봄의 세대전가. 비혈연-중국동표 여성. -> 이용형태는 소득별로 계층화, 시장을 통해 인종별 계층화.

사적 자원을 동원할 수 있는 계층과 그렇지 못한 계층 사이에서 돌봄 불평등이 구조적으로 악화됨.

 

3) 정의: 과거 부정의를 심화시키는 구조적 불평등

(1) 사회적 돌봄 안전망의 훼손

낮은 사회경제적 보상과 같은 보육교사의 열악한 노동조건은 열악한 보육의 질이 지속되도록 구조화.

유아교육과 보육은 임금, 노동시간, 노동조건, 자격조건 등 여러 관점에서 위계적으로 이원화.

직업이 여성으로 성별화-여성 일이라는 젠더편견으로 인해 낮은 자격조건과 사회경제적 보상이 정당화됨.

전망 없는 일자리로 제도화-낮은 호봉. 신체적, 심리적 건강 위험. 하루 평균 11시간 55분 근무. 월평균 184만원 3천원. -> 돌봄의 질 저하.

돌봄교사의 처우를 개선시킴으로써(최상의 돌봄 제공) 돌봄이 선순환 되면서 (영유아를 위한) 돌봄의 질 향상.

(2) 시장돌봄의 악순환

보육정책의 정책대상은 아동이지만 아동 관점은 배제되고, 정책결정은 부모 중심으로.

양육수당을 받는 중산층 이상 가정의 아동은 반일제 학원과 같은 시장의 기관을 이용.

사적 돌봄과 시장돌봄 악순환이 결합되어 과거로부터 누적된 불평등이 유지 및 강화됨.

평등한 돌봄을 보장하기 위한 아동수당 제안. =>실현

영유아 아동기에 적합한 돌봄 실천에 대한 사회적 합의.

*맞벌이와 홑벌이 가정 간 차별 논란이 제기돼 온 현행 ‘맞춤형 보육’ 제도가 내년 3월부로 폐지되면서 모든 아동에 대한 어린이집 온종일 돌봄이 가능해진다. 내년 3월부터 어린이집 보육시간이 기본보육과 연장보육으로 운영된다.

**도시 안에서 가족구성원들은 노동시간, 학교시간, 돌봄시간 등 다양한 시간표에 따라 생활하는데, 때로 시간표들이 서로 충돌한다. 도시시간표 운동이나 가족시간 정책은 돌봄 친화적 노동시간을 지원하고, 돌봄시간을 주도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시 내 다양한 시간표들을 조화롭게 조정한다. 독일 지방자치정부의 가족시간 정책은 관련 기관 간 시간표 조정뿐 아니라 생애주기 안에서의 시간 재분배, 성별/세대 간 시간 재분배, 가족 구성원의 시간사용 유능감 증가 등을 시간정책에서 고려했다.

***https://images.app.goo.gl/7rkXEAVj5b1KzCoN7

****양육수당을 받는 아동 수만 아니라 양육수당을 신청한 비율도 상당폭 감소했다. 이 수치는 2013년 41.6%에서 지난해 34.5%로 7.1% 하락했다. 반면 어린이집을 보낼 때 주는 보육료 지원 예산은 올해 7조1464억원으로 지난해보다 4% 가까이 늘어났다. 아동 수가 줄었지만 지원액이 늘고 어린이집에 보내는 비율도 증가했기 때문이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6/01/2019060100222.html

결론 및 정책적 함의

(1) 자유 관점에서 현재 보육정책은 성별화나 계층화의 제약을 극복하고, 모두가 함께 돌봄을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하는데 실패하고 있음.

(2) 평등 관점에서 현재 보육정책 하에서 사적 돌봄의 악순환이 돌봄 책임의 불평등한 분배를 초래하고 보육정책 혜택에 대한 평등한 지위도 보장되지 못함.

(3) 정의 관점에서 현재 보육정책은 과거로부터 누적되어 온 경제적 불평등을 개선하지 못하고 오히려 심화함.

노동시간 단축, 도시 시간표 변화, 돌봄사회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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