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화/가족/모델] What Adult Worker Model? – Mary Daly(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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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Adult Worker Model? : A Critical Look at Recent Social Policy Reform in Europe from a Gender and Family Perspective (2011) – Mary Daly

발제자 : 🔮용용

 

여섯 문장 요약

  • 저자는 유럽 복지국가에서는 성인 노동자 모델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다고 주장하는데, 성인 노동자 모델은 기존의 부양자, 가사노동자를 가르는 모델들과 다르게 개인들을 각각의 노동자로 보는 모델이다.
  • 성인 노동자 모델은, ①부부 모두의 고용을 장려하고 ②탈가족화를 지향하며 ③개인단위(가족단위X)로 사회권 대상으로 보려고 한다.
  • 한편 저자는 가족화의 대립지점을 탈가족화가 아닌 ‘개별화’로 보았다.
  • 그러나 ‘성인 노동자’라는 것의 모호성으로, 가정 내 성별 위계에 따른 흐름이 가려지므로 젠더적 관점에서 성인 노동자 모델에 따른 정책이 개인화를 가져오는지 가족화를 가져오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 이에 다음 4가지 기준(① 가족의 역할과 지위에 대한 개인의 위치(treatment), ② 돌봄의 위치 및 방식, ③ 단일 단위로서의 가족과 관계, ④ 성 불평등이 문제화되는 범위)에 따라 유럽국가들의 정책변화 흐름이 개별화를 촉진하는지 가족화를 촉진하는지 살펴본다.
  • 분석결과, 정책의 복잡성과 모호성이 있어, 국가 내 개혁이 여러 방향으로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음을 제시하고, 특히 돌봄을 가족 외의 장으로 옮길 것을 주장한다(즉 국가 상황에 맞게 가족화를 공고히 하지 않도록 잘 정책을 검토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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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오늘날 사회정책 개혁은 ①노동시장 관련 교육 및 훈련이나 ②가족기능, 가정생활, 아동에 대한 목표정도로 이루어져 있었다. 그러나 많은 정책 개혁에 젠더적 하위맥락이 있기에, 가족과 젠더의 고려가 함께 초점이 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연구에서는 가족과 젠더를 고려한 분석을 진행하여, 정책이 가족생활과 젠더의 관계를 어떻게 고려하는지 확인한다. 그리고 성인 노동자 모델에 대한 견해를 제시한다.
최근 유럽 복지국가의 개혁 방향은 ‘개별화’로 자급자족, 자율성 등에 있다. 그 증거로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육아에 대한 공공정책 등을 들 수 있다. 여기서 개혁(방향)과 개별화는 모두 복합적인 것으로 간주되어야 하는데, 이를 설명하기 위해 다음 세 가지 논거를 제시한다.

  1. 성인 노동자 모델에 암시된 개별화는 1차원적이므로, 진행 상황을 정확히 포착하기 어렵다.
  2. 개혁은 한 방향으로 명백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3. 성별과 가족은 복합적인 것으로, 개혁의 방향성이 종종 모순된다.

연구의 범위는 가족관련 정책과 구조, 관계 관행의 가족생활을 포함하여 보며, 분석의 초점은 서유럽 다양한 국가들의 발전에 있다. 연구의 목표는 개혁에서 구체화된 성별과 가족에 관한 모델, 또는 일련의 생각들을 분석하는 것이며, 2000~2010년 사이의 변화에 초점을 맞춘다.
본 논문은 아래와 같이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

  1.  성인 노동자 모델의 장단점 논의
  2.  가족화/탈가족화 중심으로 개발된 프레임 워크를 적용
  3. 전개되고 있는 가족 모델의 적절한 특성에 대한 설명

 

1. 최근 사회정책 개혁과정의 성별 및 가족 모델의 개념화

본 연구의 관점은 대안적 프레임을 따르며, 이는 탈산업화의 이행과 관련하여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대한 것으로 정책 전환을 설명한다. 새로운 사회적 위험이라 함은 여성의 노동시장 진입, 실업과 직장 내 빈곤의 증가, 인구의 고령화, 인구학적 갱신을 둘러싼 압박 등을 들 수 있다. 즉 대안적 프레임 관점에서 성인 노동자 모델로 가는 길을 나타내고자하는 것이 본 연구의 초점이다.

성인 노동자 모델에선 사회 정책이 여성과 남성을 개인 노동자로 다루고 있다고 말한다. 개인적 주체(Individual agency)(일반적 용어로 ‘선택’)는 가치 있으며 노동시장의 참여는 ‘선택’의 표현으로 촉진된다. 이는 현대사회 변화의 사회적 요인(가족의 구조, 역할, 내용이 제약적이다가 선택적으로 변화하고, 개인화된 정체성이 증가됨)에서 비롯되는데, 그에 따른 일반적 움직임으로 본다.

Lewis(2001)는 사회 정책에 규범적 모델로서 개별화를 이야기한 학자 중 한명으로, 사회정책의 새로운 표준으로 성인 노동자 모델을 말하고 논의를 발전 시켰다. 그리고 구체적이진 않으나 최근 사회 정책의 경향에 대해 다음 3가지를 제시하였다. ①부모 양측의 고용 촉진 ②탈가족화(Defamiliarization, 이는 가족 외에서 발생하는 돌봄(care)을 촉진) ③사회보장에 있어서의 개별화(아동, 성별 무관한 혜택/수당/서비스 접근성)를 들었다.

한편 저자는 Lewis이 말한 성인 노동자 모델이 현재의 요구에 다소 부적절하다고 본다. 먼저 성인이라는 용어는 명확하지 않아서 무급노동 배분 등의 젠더 문제에 대해 침묵하게 만든다. 더 나아가 이 프레임워크는 모델 뒤의 기타 배경에 상대적으로 큰 관심을 주지 않는다. 즉 개개인에 대한 초점엔 적절하지만, 그 환경과 같은 집합적인 고려는 부족하다는 약점이 있다. 더불어 개별화란 변화에 어떤 것이 있을지 분명히 드러나지 않아, 성인 노동자 모델은 그 자체로, 그리고 비교적 접근에 있어서도 덜 명시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여성에게 있어서 일과 가족 간의 관계와 트레이드오프를 중심으로 한 가족화·탈가족화 개념을 언급한다. 이에 따라 제도가 가족을 뒷받침하는지, 삶의 방식을 훼손하는지 분석적 맥을 가진다. 연구에서는 다음 4가지 차원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Individualization —————————————————Familization

←   Treatment of people as individuals or as family members   →

←        Location of care and its treatment as paid or unpaid       →

←          Treatment of family as institution/set of relations          →

←                  Problematization of gender (in)equality                     →

 

2. 현대정책의 주안점(강조점) 분석

전반적으로 개인화의 방향의 확실한 움직임들이 있으나, 여전히 가족화의 경향도 존재한다. 저자는 이러한 양상은 불완전한 개별화의 형태가 아닌, 개별화와 가족화 사이의 중간 단계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현재의 정책은 개별화이자 가족화라고 보며, 그러한 정책 아래 부모들은 엇갈리는 메시지를 받는다고 정리한다.

 

3. 발전의 특성 및 설명 

현재 성인 노동자 모델 아래, 가정과 직장 사이에서 여성과 남성 모두 어떤 선택지를 가진 사람으로 여겨지나 둘 모두 개별적으로는 자격을 얻지 못한다. 가족 간의 유대감과 내재성을 가진 개인만이 사회정책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즉 개인들은 자율적인 주체가 아니라, 이상적인, 일종의 ‘가중된’ 자율을 가진 것이다. 또한 분석에서도 드러나듯, 가족 생활은 여전히 부분적으로 성별 위계에 따라 조직됨이 보인다.

물론 성인 노동자 모델이 부양자(breadwinning)나 가사노동자(housewifely) 모두에서 벗어난 것은 맞으나, 여전히 성별분업 문제를 해소하지는 못했다고 본다. 따라서 성인 노동자 모델을 더 잘 활용하기 위해 앞서 제시한 4가지 차원(①개인 또는 가족 단위로 사회적 자격이 되는지 여부, ②paid/unpaid 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고려와 선호하는 돌봄의 위치, ③가족이 하나의 단위로 지원되는 정도 ④성불평등 해소)을 다시 강조한다.

그리고 사회적 제도로서 가족을 평가하고 지원하는 것에 대한 고려를 위해 시야를 넓힐 필요성을 제안한다. 일부 유럽국가에서 여성과 남성 모두 부모 역할에 중점을 두고, 가족으로부터 조심히 움직이고 있는데, 돌봄이 더 넓은 맥락(가족 뿐 아니라 다른 기관들 사이에서)에서 분포되는 가족 생활의 모델을 지지한다. 이것은 가족을 변화시키는 역할을 하지만, 다시 가족을 사회적 기관으로 포함시키고, 경제적 사회적 기능과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앞서 보인 프레임 워크를 통해 개인과 가족 모두를 포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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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제자 논의점

성인 노동자 모델은 부양자나 양육자(혹은 가사노동자)라는 틀에서 벗어나 ‘노동자’라는 관점으로 본다. ‘노동자’라는 단어는 가족과 큰 관련이 없어 보인다는 점에서 가족적인 측면이 드러나는 타 모델(보편적 부양자 모델, 보편적 돌봄 모델 등)보다도 좀 더 개별화를 반영한다고 느꼈다. 그렇기에 개인이 가족에 구애받기보다 개별적 시민으로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를 본다는 점에서 흥미로운 모델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논문에서도 지적하듯 이 모델에 입각하여 정책을 수립하다고 할지라도, 가족 내 성별의 위계적 구성을 간과할 수 있다는 것이 정책 수립에서 고려할 점이라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의 여성의 시간제 일자리 고용 확대나, 여성친화기업제도 등은 그 나름대로 여성의 근무 장려 제도로 여성을 개별 노동자로서 장려하는 제도로 보인다. 하지만 그 결과는 여성을 가정에 귀속시키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어떤 기준으로 해당 제도가 젠더 맥락을 담으면서 개별화를 촉진하는지 알 수 있는가?’라고 묻고 싶던 찰나 Mary Daly가 제시한 4가지 분류는 어느 정도 나에게 답을 준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결국 복지정책이란 당사자들의 욕구를 반영해야 한다는 점에서, 당사자들이 개별화적 결과를 가져오는 정책들을 얼마나 긍정적으로 수용할지 질문을 던지고 싶다. 예를 들어 ‘한부모 여성의 수급 제한’, ‘유족연금’, ‘부성육아휴직’ 등의 정책의 필요성은 젠더적 맥락에서 설득력을 가지지만, 당사자들은 수급권을 빼앗아가는 것으로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기에 정말 개별화의 방향으로 정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정책 수립과 함께, 개인들이 젠더적 함의를 이해할 수 있는 인식적 성장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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