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lation] 아동, 가족과 일하기 Working with children and families (Lena Dominel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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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 : 🔮용용

Lena Dominelli(2002). 5장 Working with children and families.

서론

사회복지 개입은, 가족 내에 문제 없는 것처럼 보이는 가족 환경에서 일어난다. 그러나 사실 가족은 정치적이고 사회 정책의 핵심 도구이다. 페미니스트들이 여권을 충족시키는 다양성을 주장하며 가족과 여성의 역할을 재정의하기 위해 ‘가족’을 중심으로 투쟁한다. 반면 도덕주의자나 종교적 근본주의자들은 가부장적 가족 형태를 유지하길 요구한다. 그리고 보수적인 남성들은 여성과 아이들의 억압의 원천을 가족이라고 보는 페미니스트들을 비판한다. 보수적인 남성들은 여성의 생식 권리, 성적 권리, 교육의 기회를 두고 남성과 동등한 수준의 고용임금을 지불하는 데에 있어 여성주의자들의 이득을 방해하고 있다. 특히 피임기구와 낙태의 접근성에 관련한 문제는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면서 한편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여성의 재생산 선택권의 이데올로기적 수용능력을 약화시키고, 가족 규모를 결정할 여성의 권리, 임신 기간 동안 건강케어를 받을 권리 등을 국가의 우선순위로 예속시킨다.

일반적으로 담론들은 가족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지만, 가족 내 신체적·성적 폭력이 만연한 것은 구성원들이 안전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페미니스트들은 신체적·성적 학대 아동의 원인을 가족의 실패라고 폭로했다. 이러한 폭로는 우익으로부터 공격받았고, 대중은 학대받은 아동의 문제를 사적인 문제로 치부하기에 기존의 ‘가족은 아동들에게 가장 좋은 곳’이라는 가족의 신화를 도전하기 힘들었다.

핵가족에 대한 서구의 사회정책은 다양한 가족 형태를 부정하며, 동료와 공동체(지역사회), 연장된 친족 네크워크에 기반을 두어 여러 사회적 관계에 접근하는 여성들의 능력을 자급자족적 지원을 가치절하한다. 그래서 일부 사회정책의 지침은 미혼 여성들이 가진 가족 형태를 하찮게 여긴다. 그리고 이민여성들이 가족을 만들 때 적용되는 엄격한 기준은 그들이 가족 관계에 대한 권리를 가질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편 아동복지 업무는 주로 여성의 모성 능력에 대한 감시를 통해 아동 보호 문제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예방 전략을 통해 복지의 긍정적인 촉진을 강조하기 위해 재구성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아버지로서의 남성의 육아 능력이 중요시 되어야 한다. 남성들의 삶의 이러한 측면을 개발하려면 직장 관계와 공공 정책 모두에 긍정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더불어 여성과 아이들을 희생시키며 남성의 권리가 유지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아동복지를 실질적으로 진전시키기 위해서 아동을 부모의 소유나 재산으로 간주하지 않아야 한다. 그들의 성공적 실현을 위해서는 그들의 성장에 있어서의 책임을 부모만이 아닌 지역사회의 모든 어른의 책임으로 보아야 한다.

본 장에서는 사회복지사들이 가족에 대한 지배적 이데올로기 보장을 유지(촉진)하기 위해 가족 환경에 어떻게 개입하는지 검토하고, 이러한 접근이 여성들에게 어떻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며 이에 어떻게 대항할 수 있는지 고려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 어린이, 그리고 다양한 가족과 함께 일하는 페미니스트적인 접근은 아직 사회복지계에 확고히 자리잡지 못하였음을 보여준다.

Patriarchal Families

서양에서 ‘가족’은 전통적으로 경제적으로 의존적인 아내와 가장 큰 남편을 둔 백인 이성애 핵가족으로 정의되어 왔다(Eichler, 1983). 이 견해는 성평등과 다양한 가족형태(흑인 대가족, 한부모 가족, 동성애 가족 등)의 존재를 무시했기 때문에 페미니스트들이 추구하는 것에 의해 도전을 받아왔다. 최근 종교차원에서의 가족에 대한 논쟁이 일어 더욱 복잡해졌는데, 주요 종교 근본주의자들이 남성의 지배에 의문을 제기하는 페미니스트를 공격하며 문화적, 전통적 가르침을 옹호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캐나다, 영국, 미국에서 여성과 아이들에 대한 아버지의 통제를 견제하려는 노력은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그리고 1995년 코펜하겐에서 열린 유엔 사회개발정상회의에서 가족의 허용 가능한 정의를 논하는데, 이곳에서 가족 형태의 다양성과 문화적 중요성을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지배적인 사상과 관행에 작용함을 알 수 있다. 특히 이성애 중심의 논쟁에서는, 동성애 커플의 가족생활의 권리에 대해 공적으로 불리하게 만들며, 동성애 혐오적 견해를 표현하게 자극한다.

한편, 전형적인 가족 형태를 지지하는 우파는 페미니스트 기관에 대안적인 것을 옹호하도록 한다. 반대로 좌파는 다양한 가족 계획을 지지해왔다. 이때 좌파 집단이 옹호하는 가족 형태의 지지는 공적 가부장제의 한 양상으로 대표된다. 이를 통한 다양한 가족에 대한 국가지원의 승인은 사적 가부장적 영역을 다시 세우려는 우파 집단과 반대된다. 그러나 패권적 가족주의에 대한 도전을 국가가 인정하는 것은 개인의 복지에 대한 재정적 책임을 회피하는 등의 이성애 규범으로부터 지배받으며 완화되어왔다. 따라서 동성애 가정은 사회적 정책을 통해 강요받은 재정적 의존을 하게 된다.

더하여 남성들을 육아와 집안일에 더 완전히 참여하게 하려는 페미니스트의 시도를 눈여겨봐야한다. 점점 남성들이 집안일을 더 하게 되지만, 여성들이 계속해서 이러한 책임의 대부분을 떠맡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남성의 집안일에서의 일상적 행동에 더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서 유급 및 무급 업무의 구성, 남성과 여성 간의 가족 및 성 관계에서의 주요한 변화가 필요하다.

사회의 기본단위로서의 ‘가족’의 욕구는 공식적 가족 정책이 없는 많은 서구의 국가에 ‘가족’에 대한 국가 지원을 이끌어냈다. 하지만 이러한 지원은 계급주의적이고 인종차별적인 경우가 많다. 가난한 백인·흑인 여성들은 가족 생활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거나, 그들의 모성에 대한 감시 강화와 낮은 임금으로 그들의 자녀들을 유급 노동자로 만들거나 아이의 방임할 수밖에 없게 만든다. 특히 저소득 국가 출신의 이민 여성들에게서 자주 나타나는 현상이다. 직장, 이민자 신분, 시민권 등에 대한 통제로 그들은 고용권, 정착권, 복지 서비스 접근권, 복지 혜택과 가족생활에 대한 권리를 박탈당하는 경향이 있다. 즉 그들의 경험은 계급주의적이고, 인종주의적이며 성이분법적이다. 그들은 일반적으로 집안일과 육아 모두 떠맡을 것으로 예상되며, 낮은 임금으로 남성고용주들에 의해 성적·경제적으로 이용당할 수 있다. 이 때 국가는 가정의 사적 영역과 공적 업무 영역 사이의 경계를 모호하게 하여 그들이 더욱 억압받는 상황을 굳건하게 한다.

그리고 여성들이 인종 간 상호의존적인 구조적인 착취형태를 볼 수 있다. 가난한 여성들은 중산층 여성들을 위해 일하면서 모은 돈으로 가족을 부양하게 되고, 중산층 여성들은 그들의 자녀들을 부양하기 위해 일자리가 필요하다. 특히 노인요양과 육아 등 가정간호노동을 사회화하거나 보조하는 사회정책의 부재는 개별 여성들이 자신에게 주어지는 끊임없는 요구들을 감수해야하는 부담을 가중시킨다. 그래서 여성들은 개인적인 관계를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게 되며, 여성들끼리 서로 적대감을 갖게 하며, 노동을 여성들의 일로 만들어버린다. 이는 해결되어야 할 핵심 사안으로, 여성들이 이러한 상황에 도전하기 위해 집단적으로 조직하여, 여성들이 그들의 삶을 영위하고 그들의 선택권을 유지할 수 없게 만드는 협약에 변화를 주어야 한다.

Contested Families

가족들은 구조와 기능을 놓고 경쟁적인 이해관계가 많이 상충하고 있다. 기존의 틀에 박힌 가족에 대한 묘사와 달리 페미니스트는 가족 환경에 대해 재정의한다. 그러나 학문에서 가족과 그 안에서 여성의 역할을 재고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고, 반발을 일으킨다.

아동복지사업에서, 여성의 이익보다 아이들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문제틀은 여성 해방과 아동 억압에 헌신하는 페미니스트 사회복지가에게 딜레마를 안겨준다. 예를 들어 Sue Wise(1985)는 여성의 권리와 이익이 아동의 권리에 쉽게 충돌할 수 있기에 여성들과 아동을 상대로 법적 작업을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한편 Domineelli와 McLeod(1989)는 그렇지 않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 분야에서 페미니스트 원칙에 따라 일하는 것은 사회복지가 위치한 맥락에 따라 복잡하다. 여기에는 가족을 둘러싼 국가 정책과 사회에서의 여성의 역할과 장에 대한 광범위한 논쟁이 포함된다.

사회는 정통적인 백인 핵가족의 고전적 패러다임을 더욱 발전시키고, 여성을 규제하며, 이에 따르지 않는 사람을 일탈자로 취급하기 위해 사회정책은 공식화되는 경향이 있다. 즉 도덕과 배척은 일탈하였다고 간주되는 여성을 공격하는 두 가지 전략이다. 그리고 사회복지 전문가들은 여성의 병리를 이용해 이와 같은 이념을 강화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다. 예를 들어 미혼모 여성에 관한 서구의 사회정책은 그들의 양육 능력을 향상시키거나 미혼모들에게 도덕적 덕목을 가르치기 위한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가난한 여성들을 더 나은 엄마로 만드려고 한다. 이 때 사회복지 전문가는 특히 엄마로서의 여성의 역할과 보호자 역할과 관련하여 낙담에 내재된 비난의 패턴을 재현하는 데에 핵심역할을 해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성(어머니)의 삶에 대한 정의는 그들의 사회적 역할을 위해 필요한 사회적 자원을 충족할 수 없는 가난한 여성들과 아이들에게 치명적일 것이다. 특히 이민 여성에게 있어서, 이들의 존재를 통제하기 위한 사회정책과 이민 규칙은 전통적인 가족 관계에 관여할 권리가 그들에게 적용되지 않음을 암시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동료, 지역사회(공동체), 친족 네트워크로부터 풍부한 사회적 관계에 접근할 수 없는 고립된 보호자로서의 여성의 역할을 하게 만든다.

Children’s Rights as Inalienable Human Rights

가족 내 사회복지사의 소관은 ‘아이의 최고의 이익’에 따라 운영되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 이때 여성을 악인으로 만드는 것은 남성들이 책임에서 벗어나게 한다. 특히 여성들이 아닌 남성들이 아동 성학대를 한 경우 그렇다. 이러한 접근방식은 일반적으로 아이들 자신의 의사결정에서 배제되는 아이들의 안녕을 보장하는 데에 실패한다. 그리고 어린 시절은 성인에게 의존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아이들을 무력하게 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진다. 이것을 성인주의의 행사나 아동에 대한 성인 권력의 부과라고 부를 수 있다. 아이들은 또한 가족의 사적인 영역 안에서 보호되어야 하는 무고한 존재로 개념화된다.

‘아이의 최고의 이익’은 항상 어른들에 의해 정의되고, 그들이 동의하지 않을 때, 법원이 결정한다. 동시에 ‘아이의 최선의 이익’에만 편식하는 것은, 어머니들이 가치 있는 보호자로서의 지위를 찾기 어렵게 한다. 사회복지 전문가들은 여성의 육아관행을 비난하면서, 그들의 모성을 비난하고, 무능하다고 비난하며, 그들의 아이를 잃는 것으로 그들을 위협한다. 특히 아이를 잃는 것으로 그들을 위협하는 것은 여성들에게 강력하다. 여성으로서의 정체성과 함께 엄마로서의 역할이 뒤얽혀 있다는 것을 통해 나쁜 엄마로 낙인 찍히는 것이 개별적인 여성의 자아 의식을 손상시키고, 스스로를 나쁜 어머니 뿐 아니라 나쁜 여성으로 느끼게 한다는 것이다. 현재 사회복지계에서는 아동학대와 방임과 관련해서 막대한 돈을 쓴다. 이것은 아이들과 가족을 부양하는 여성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는 공공 자원을 낭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Women’s Mothering Skills are the Main Focus of Social Work Intervention

아동복지사업은 아동과 가족을 동반한 사회사업의 주축이다. 어머니들은 그 중심에 있다. 실천가들은 여성의 모성 기술을 문제시해왔다. 그러나 페미니스트만이 모성에 대한 패권주의적 견해를 비판해왔다. 모성애 역할을 강조하는 것은 여성의 요구를 고려하지 않고 결국 아이들에게 더 가난한 거래를 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페미니스트들은 여성들이 모성애에서 얻는 기쁨을 뒤늦게 인정하면서도 그들에게 열려있는 선택의 폭을 넓히려고 노력해왔다.

사회복지 개입은 엄마로서의 여성의 능력에 초점이 맞춰져있다. 육아를 하는 것은 상당히 고정관념적이고 이상주의적인 방법으로 정의되어 왔다. 애착이론을 통해 인정된 규범성의 좁은 범위를 벗어나 확장된 라이프스타일은 일탈로 간주되었고, 백인 중산층 수준의 여성들의 보육과 양육 관행에 맞지 않아 병적으로 취급되어왔다.

한편 가정 환경에서 아동복지업무는 위기개입주의적인 경향이 있으며, 보육이 여성의 책임이라는 전체적인 틀 안에서 아동보호문제와 연관되어 있다. 이것은 아동의 보육에서 지역사회의 책임, 여성 보호자를 위한 지원 네트워크의 중요성, 예방적 접근, 보육에서의 남성의 관여와 같은 부분들을 경시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회복지사는 여성의 모성기술을 감시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 그들을 도울 사회적 자원의 부재를 무시한다. 현재 아동복지업무는 불리한 사회적 조건에 대처하는 여성의 개인적 책임을 주장한다.

한편 전통적 가족주의 이념과 관행은 보수적인 남성들의 운동과 우익 정치인에 의해 강화되었다. ‘아이의 최고의 이익’이라는 슬로건으로 성평등의 형평성을 주장하면서, 그들은 공동 양육권을 제공한다. 그들이 공동 양육권이 아버지들에게 더 책임감을 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공동 양육권 상정에 대해서,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의 높은 신뢰도를 가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잘 풀리지 않았다. 또한 자녀에 대한 권리는 부모 사이의 적대적 관계를 야기하고 아이들의 발언권을 막는다. 더불어, 부모와 국가 간의 평등주의 파트너십 관계의 형성을 막는데, 부모와 자녀가 서로를 돌보는 광범위한 기본적 책임의 일부로 그들의 책임을 충족하도록 국가가 그들을 도울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하기 때문이다.

여기서도 사회복지사들이 여성에 대해 좋은엄마와 나쁜엄마로 나누어 생각하는데, 한 예시로 레즈비언 어머니에 대한 사회복지사들의 반응을 볼 수 있다. 레즈비언 여성들의 모성애에 대한 주장은 문서에서 이성애자들과 다른 기준으로 거부되어 왔다. 전 배우자와의 아동 양육권 분쟁에서 레즈비언의 성적 지향이 공개되었을 때 지기 쉽다. 이러한 상황에서 영국 사회봉사단의 양부모로서 동성애 커플의 수용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페미니스트들이 이성애자와 레즈비언 모두 어머니로서의 가치 있는 여성으로서의 역할을 유지하기 위해 투쟁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그 투쟁은 다양한 사회적 역할에서 여성의 다양성을 인정하기 위한 것이다. 페미니스트 운동가들이 옹호해야 할 중요한 메시지는 다음과 같다. ‘여성들은 어머니보다 더 중요하고 모성은 사회적으로 가치있다. 그리고 어머니들은 전체 범위의 여성들 사이에서 발견 될 수 있다.’

Fathering as an Economic Relation

‘아버지’란 전통적으로 경제적 제공자로서 남성의 역할이 강조되는 개념이자, 가족 구성에서 남성과 여성, 아동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데 사용되어 왔다. 비록 이혼이 이러한 의무로부터 벗어나게 하지만, 국가는 이들에게 몇 가지 책임을 지게 한다. 그들의 자녀들을 위한 유지비를 지불하도록 한다. 이들은 상당한 공적비용을 사용하여 미납자들을 추적하지만 많은 남자들이 그들에게 요구되는 수준을 지불할 수 없다. 특히 그들이 또 다른 관계를 맺은 경우 월급으로 두 가정을 유지할 여유가 없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법원이 정한 돈이 개별 남성에게서 거둬들일 수 있다고 해도, 각 가정의 빈곤 문제는 해결될 만큼의 비용이 아니다. 국가의 접근법은 아동에게 안전한 수입을 제공하는 문제에 대한 사적인 해결책이다. 실패한 공적지원을 지원하기 위한 사적 가부장제 도입은 공동체가 더 이상 보육을 공동으로 간주하지 않음을 의미했다.

The State as Parent

페미니스트들이 공공 가부장제나 개인 가부장제를 지지하기를 꺼려한다. 가부장적 관계는 그것이 공공 기관이든 가정 가족 형태든 상관없이 여성과 아이들의 안녕을 보장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또한 많은 남성들의 욕구를 충족시키지도 못한다.

공공 가부장제는 친가족을 부분적으로 대체할 뿐이다. 국가가 자녀를 가족으로부터 분리하고 지방 당국의 케어에 맡길 때 공공 가부장제의 부적절성이 명백해진다. 평생 자식과 관계를 맺는 생부모와 달리 국가는 지원을 끊는 경향이 있으며, 18세가 되면 더 이상의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로부터 케어를 받은 아이들은 추후 노숙자가 되거나, 어린나이에 임신을 하거나, 실직자, 범죄자 등이 될 활률이 높게 나타난다.

Lynne Segal(1983)의 ‘가족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그것은 사적인 가족 계획을 지지하는 것이든, 아니면 부모로서 국가에 관련된 것이든 간에, 페미니스트에게는 여전히 골치 아픈 질문으로 남아 있다.

Patriarchal Control of Women’s Reproductive Capacities Through New Technologies

기증자에 의한 인공 임신, 체외 수정, 피임약, 대리모 양육 등 생식 기술의 발달은 사회복지 현장가에게 엄청난 도덕적, 윤리적 딜레마를 야기한다. 생식 기술은 아이를 낳는데 있어 여성의 선택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페미니스트들은 여성들이 아이를 낳고 기를 기회를 부정하고 싶지 않지만, 주로 아이들과 관련된 모성애와 여성의 정체성에 대한 정당한 우려를 강조한다. 이 접근방식은 생물학적 측면에서 여성을 식별하고, 그들의 몸을 상품화하며, 번식 기계로서의 그들의 주요 역할을 구성한다. 그리고 이는 아이들을 시장에 나온 상품으로 만든다. 예를 들어 건강한 백인 아이가 부족한 시점에서 새로운 생식기술의 출현은 완벽한 아이를 위해 완벽한 어머니를 선택하려는 사람들의 생물학적인 함축성이 있음을 간과할 수 없다. 이는 인종차별주의를 야기할 수 있으며, 여성 태아 임신중절 등 성차별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 더불어 노인의 출산에 대해 연령차별의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

또한 생식 기술을 통한 여성의 선택의 확대는 특히 가족주의 이념과 여성의 역할과 연관되어 있을 때, 이득이 아니다. 특히 의료 분야에서 확립된 남성들의 힘을 증가시킴으로써 여성의 생식 능력에 대한 통제력이 감소될 수 있다. 그리고 여성의 생식권에 대한 국가 권위를 강화되는데, 그들이 가난하거나 마약, 술, 담배를 포함한 물질남용에 문제가 있는 경우나 HIV/AIDS의 문제가 있을 경우, 국가가 그들의 행동을 태아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높다고 간주하면, 법원과 의학계를 통해 여성의 의사결정권을 통제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때 페미니스트 사회복지사는 그녀가 왜 물질남용을 하게 되었는지 근본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서포트 하여 법원으로부터 페미니스트 중심의 개입을 승일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음으로 사회복지계가 의학계에 비해 열등한 상태에 있으며, 여성의 생식 능력의 의학화가 야기하는 어려움에 대응하는 위치가 아님으로 인해,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익명 기증자 수정을 통한 아이가 친부의 신원을 알아내기 원할 때 사회복지 현장가는 어떻게 대처해야하는가? 임신 방식과 출산 계약에 따라 최대 3명의 어머니와 3명의 아버지가 있을 수 있는 경우, 누가 아이에게 책임이 있는 부모임을 결정할 수 있는가? 이러한 경우 클라이언트는 누구인가? 등의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

사회복지 현장가들은 이러한 것들이 그들의 개인적 가치 체계, 사회의 가치, 그리고 주어진 상황에 관여하는 아동, 여성 그리고 남성의 개인적 희망에 대해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갈등에 대해 페미니스트적인 상생 해결을 모색하는 데에 정당성과 이익을 비교해야 하며, 문제가 예상대로 해결되지 않을 때 그들 자신과, 클라이언트의 감정을 다룰 준비를 해야 한다. 더불어 법적 문제, 생물학적 문제 등의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 예를 들어 생식기술을 이용한 대리모 문제에 있어서, 페미니스트들의 반응은 모순적이다. 일부 페미니스트들은 여성들에게 그들의 노동력을 지불하는 것은 그들의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다른 이들은 여성의 번식 기계로서의 패권적 관념을 강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한다. 이 문제는 체외 수정이 남성의 불임에 대한 반응으로 간주되는 반면 대리모가 여성의 수정 문제를 해결한다는 사실 때문에 복잡하다. 이러한 선택사항들은 모성애가 일어나는 맥락을 평가절하할 수 있다. 그리고 아이를 낳는 것의 중요성을 지지하고 있고, 이는 종족의 지속을 위해 여성을 수단적으로 만든다.

결론

사회복지 전문가들은 남성들을 가정일에 관여하는 것에서 제외시키고, 여성들에겐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수행시킴으로서 전통적인 가족 이념의 영속화에 참여한다. 가족을 중심으로 형성된 사회 정책은 성별, 부모, 자녀, 국가와 자녀, 국가와 부모 사이에 존재하는 불균형적 관계에 대한 패권적 정의를 지지한다. 이는 아동의 불가침의 권리를 무시하며 여성과 남성의 이익을 서로 적대시하게 만든다. ‘아이의 최고의 이익’에 따라 그들에게 개입하는 현장가들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개입이 반드시 결과로 나온다는 보장은 없다. 동시에 여성의 역할을 양육자로 연결하는 것은, 여성 간 서비스를 구매하고 제공하는 관행으로 귀결된다.

페미니스트 사회복지는 가족 내에서 여성, 아동, 남성들에 대한 이러한 접근방식의 부적절함을 규명하고 보다 평등주의적인 관계를 확립할 수 있는 원칙을 제공한다. 그래서 아이들의 인권, 여성들의 라이프스타일 선택 결정권, 이것들을 실현하기 위해 사회적으로 지원 받을 권리는 국가의 책임에 뿌리를 둔다.

새로운 생식 기술은 가족 환경에서 사회적 업무 개입에 대한 새로운 시사점을 제기한다. 이와 관련한 질문에 대해, 여성들에게 개방된 선택의 범위를 늘리고, 사회 활동으로서의 모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여성들이 그들의 생식 능력과 생식 능력 보유에 대한 전체적인 통제력 저하를 유발할 위험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

토의질문

  1. 여성에 대한 육아교육 개입이 일어나고 또한 당사자의 수요가 되는 이유는, 특히 미국같은 경우 아동이 자랄 환경이라고 판단되지 않으면 양육권이 박탈당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후 아동이 국가로부터 케어받는 상황은 공적 가부장제를 강화하는 효과를 가지게 되는데, 이 과정 속에서 근본적으로 문제가 되는 상황은 무엇인가? (남성의 육아불참, 양육권 박탈, 아동 케어 서비스를 구매할 능력이 없을 때 사회적 지원의 부재 등)
  2. 아동의 자기 발언권과 발언 지원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며, 이들의 발언의 영향력은 어떠한가?
  3. 현재 한국에서 무법 상태인 대리모 문제와 관련하여 어떤 입장과 의견을 가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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