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minelli, L. (2002). Feminist social work theory and practice. Macmillan International Higher Education.
발제자: ⚡찌리리볼
Ⅵ. Working with Adults
1. Redrawing the Boundaries of Care in the Community
l 장애가 있거나 정신 질환이 있다고 할지라도, 노인은 일반적으로 사회 복지 서비스의 도움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지 않는다(Zucchino, 1997).
– 노인들이 어린이를 돌보거나 더 나이가 많은 노인을 돌보는데 보탬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들의 복지 욕구는 그들 스스로 충족될 것으로 여겨진다.
l 영국에서는 노인 돌봄이 전통적인 “신데렐라의 영역”으로 여겨져 왔는데, 그 이유는 일의 지위가 낮고, 저숙련의 여성에 의해 행해져오고 있기 때문이다.
– 또한, 빠른 승진을 원하는 남성들은 노인 재가 돌봄이나 아동 보육을 도약의 발판으로 삼아서, 실천 분야를 관리자 직급으로 올라가기 위한 사다리로 여겨왔다(Howe, 1986).
l 연령주의(Ageism)는 연령에 근거한 차별을 의미하며 돌봄이 필요한 아동과 노인 모두가 관련되지만, 보통은 노인의 욕구에 대한 존중 부족과 노인 차별을 의미한다(Phillipson, 1982).
– 연령주의적 태도는 ‘젊음’에 힘을 실어주고, 노인들을 이동성(mobility)이 제한되어있고, 정신적으로 무능력하며, 의존적인 사람들로 묘사한다.
– 노인은 상대적으로 가치가 없다는 대중적인 견해는 그들의 특수한 욕구, 특히 질병과 이동성과 관련한 욕구를 충분히 충족시키지 못한다.
– 사람들이 기대 개인 수명인 ‘Threescore years and ten(70세)’의 이상을 살게 되자, 서구 사회는 노인들을 사회문제로 여기기 시작했다(Bornat et al., 1997).
– 노인들이 너무 많아지자 사회에 부담을 준다고 생각했고, 노인이 많아지는 현상에 대해서 ‘the ageing phenomenon’, ‘the greying population’, ‘wrinklies’와 같은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했다(Doress and Siegal, 1987).
– 특히 ‘wrinklies’와 같은 표현은 노인들이 일생에 얻은 재능과 지혜, 젊은 시절의 사회 공헌을 평가 절하하며, 많은 사람들이 죽을 때까지 비공식 네트워크나 기관에서 적극적인 구성원으로 수행하는 작업을 무시하여 사회적으로 유용한 역할을 계속할 수 없게끔 배제한다.
l 정책입안자들은 현재 베이비 붐 세대가 노년에 이르면 노인의 수가 급격히 증가할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공공 지출 감축을 통해서 많은 빈곤층에 대한 책임을 덜었다(Biggs, 1993).
– 그들의 해결책은 두 가지로
1) 돌봄이나 소득을 개인적이거나 사적인 영역을 통해 마련하게 하여, 개인이 자기 돌봄(노후)에 대한 책임을 지게끔 하고
2) 개별 가정에서 최대한 스스로가 필요로 하는 것을 충족하도록 강요한다 (Hughes, 1995).
– 고령화 인구 부양과 관련한 논쟁은 국가가 다수의 노인을 돌본다는 잘못된 인식을 만든다. 그러나 영국에서는 노인 중 5%만이 공공 돌봄 시스템에 의한 보살핌을 받는다.
– The Family Policy Studies Centre (1984)의 추산에 따르면 여성이 수행하는 75세 이상의 노인을 위한 무급 돌봄노동을 공공 돌봄 서비스의 수준에서 보수를 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연간 37억 파운드(5조 6350억 원)의 비용이 들어갈 것이라고 하였다 (여성 돌봄노동자의 최저 수준의 임금을 기준으로 함
(Hugman, 1998).
l 고령화 담론에서 젠더는 과소평가 되었다.
– 대부분의 노인은 여성이며, 대부분의 빈곤 노인 역시 여성이다.
l 이 장에서는 사회복지 안의 연령주의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이는 커뮤니티 캐어와 같은 현재의 정책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시장 및 민간을 통한 돌봄의 제공 및 이전과도 관련 있다.
– 이를 통해 여성이 사회복지 실천가이거나 돌봄 제공자, 서비스 이용자 중 어떤 입장에 있든 간에, 여성들은 변화의 최전선에 있고, 이것이 꼭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밝힐 것이다.
– 또한 지역사회 내 돌봄은 ‘성인*이 돌봄을 수행할 것’이라고 가정한다. 그러나 아동과 노인들이 더 나이가 많은 노인을 보살필 수 있어, 이는 세대 간 관계와 가족 관계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알아볼 것이다.
*‘adults’: 정치적 담론에서 젠더를 구분하지 않고 사용되는 개념, 아동과 노인 사이 연령층으로써 성인으로 간주함.
2. Institutionalised Ageism and Creating a Society Fit for All Ages
l 연령주의는 전 연령에 거쳐 개인적·제도적 차원에서 문제를 가지고 있다.
– 연령주의는 노인들의 존엄성과 권리를 부정하는 개인의 태도 및 행동에 대해서 제도적이고 문화적인 지지를 이끌어낸다.
– Phillipson(1982)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인은 임금 노동 시장에서 곧 생산 능력 상실을 의미한다고 주장하면서 제도적 연령주의를 강조한다.
l 서구 페미니스트들은 빈곤 노인의 대부분이 여성이라는 점을 지목하면서(Millar, 1996) 젠더 차원의 문제를 밝혀냈다.
– 여성들은 평생 무급 돌봄노동에 종사하면서 연금에 충분히 기여하지 못해 노년기에 극빈의 상태에 놓인다. 또는 여성들은 일생의 대부분을 파트타임과 같은 연금에서 배제되는 저소득 일자리에 종사한다.
– 저소득 일자리는 연금과 관련한 계약을 포함하지 않거나, 포함되어 있더라도 여성이 지불할 수 있는 기여금이 노년에 빈곤에서 벗어나는데 충분하지 않다(Pascall, 1986; Dominelli, 1991).
l 국가가 여성의 가정 내 노동에 대한 연금 기여금을 지원하거나 저임금 문제를 해결하기를 꺼려하면서 ‘개인적인 대비(personal arrangements)’는 제도화된다.
– 실제 국가는 여성의 주 고용자로서 여성의 임금 노동을 저평가하는 데 연루되어있다. 캐나다의 예시를 보면 공공부문의 여성 노동자들은 같은 종류와 부문에 종사하는 남성과 동일한 보수를 받기 위해 연방 정부와 장기간 법적 투쟁을 해야 했다(The National Post, 1999년 10월 20일).
– 여성 노인의 낮은 지위를 더욱 악화시키는 결정적인 요인은 제도적으로 작용하는 ‘공공 가부장제’로 이는 여성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또 다른 현장 중 하나이다.
l 페미니스트들은 위와 같은 여성 노인 빈곤의 제도적 원인을 밝히고, 노년기가 신체적·정신적 쇠퇴의 상태라는 관점에 대해서도 도전했다.
– 노년기의 제도적 근거를 밝히는 것 외에도 페미니스트들은 노년기가 육체적, 정신적 쇠퇴의 상태라는 견해에 도전했다.
– 1970년대 미국, Gray Panthers의 창시자 인 Maggie Kuhn은 임의로 규정된 퇴직 연령에 이르렀다고해서 여성과 남성 모두 은퇴를 위한 준비가 충분히 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Kuhn, 1991).
– 미국에서의 Maggie의 노력과 다른 노인 조직들의 노력은 의무 퇴직 연령 제한을 철폐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Doress and Siegal, 1987).
l 노인을 가치 있게 여긴다고 해서 젠더에 기반한 노년기 특성과 연령주의가 가하는 여성 억압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 일부 문화권에서는 남성 노인이 여성보다 우선하기도 한다. 페미니스트들이 남성 특권에 도전함으로써 갈등의 시발점을 제공한다.
– 또한 일부 문화권에서는 노년기에 젊어들면서 노년 여성이 젊은 여성보다 더 많은 권력을 가질 수도 있고(Kassindja, 1998),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한, 노년의 여성들의 젊은 여성들에 향한 억압이 계속 발생할 수 있다(Croll, 1978; Shah, 2001).
l 나이든 여성들은 페미니스트 운동 자체 내에서 연령주의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왔다(Doress and Siegal, 1987).
– 고령의 페미니스트들은 세대 간 연대가 건강한 사회를 위해 필수적이라고 주장하면서, 몇 가지 대안을 통해 나이 든 여성들과 젊은 여성들 사이의 상호작용을 증가시켰다: 젊은 여성들과 나이든 여성들 모두가 참여하는 활동을 하는 그룹을 형성하거나, 세대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해 나이든 여성이 젊은 여성으로
부터 직접 긍정적인 조언을 받을 수 있도록 멘토링 활동을 진행하였다.
– 이러한 노력은 노년기가 자동적으로 육체적·정신적 쇠퇴를 동반한다는 신념을 깨뜨렸고, 많은 노년의 병약함이 사회적으로 형성된 것이라는 것을 보여줬다(Doress and Siegal, 1987). 또한 노인의 느린 이동성과 신체적인 제약이 사회 참여에 장애가 될 필요가 없고, 이들이 그들의 사회참여의 가치를 떨어뜨리지도 않는 다는 것을 보여주었다(Hughes, 1995).
– 이러한 페미니스트들의 메시지는 다른 사회 운동, 특히 장애인 옹호 운동에서 여성의 능력을 확인하는데 영향을 미쳤다(Morris, 1991; Begum, 1992).
l 페미니스트들은 노인 돌봄의 복합성을 조사하여 이를 수행하는데 지대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밝혔다(Finch and Groves, 1983; Ungerson, 1987).
– 그들은 돌봄 제공자와 돌봄 수혜자의 욕구를 동시에 조사하여 실천에 반영하였다.
– 돌봄 제공자와 수혜자 사이의 사회적 분열은 각자 다른 그룹에 속하는 여성들 사이의 비계층적인 페미니즘적 관계를 형성하는데 어려움을 야기한다(Knijn and Kremer, 1997).
– 그러나 그들은 페미니스트들이 어떤 이슈에서든 여성들 사이의 평등주의적 집단행동에 착수하기 전에 다루어야 할 차이의 복잡성을 광범위하게 보여준다.
3. Redefining Communities in Caring Situations
l 커뮤니티는 개인과 집단, 둘 다의 정체성을 표현할 수 있는 집합적인 공간이다(Bell and Newby, 1971).
– 필자의 견해로 커뮤니티는 지리적 위치나 관심사, 정체성의 속성에 따라 정의되는 경향이 있다. 커뮤니티는 유동적인 경계를 가진 사회적으로 정의된 공간 조직으로 볼 수 있다. 커뮤니티에서 개인이 같은 생각을 가진 다른 사람들과 함께 시공간을 초월하는 방식으로 같은 목표를 실현할 수 있다.
– 이때 커뮤니티 경계 밖의 사람은 외부자가 되는데, 이에 커뮤니티는 외부자로에 의해서만 무너질 수 있는 배타적인 행위(practices)의 상징(signifiers)이 된다.
– 개인의 정체성은 다양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인은 같은 시점에 하나 이상의 공동체에 속할 수 있다.
l 커뮤니티의 경계가 지리적 근접성이나 공통의 관심사, 정체성에 근거하든, 경계는 중복될 수 있다(Bell and Newby, 1971).
– 노년 여성의 커뮤니티는 나이 듦과 젠더와 관련한 정체성을 가질 것이다. 나이 듦과 관련해서는 노년 남성과 몇 가지 공통의 관심사를 공유한다. 젠더와 관련해서는 젊은 여성들과 공통점을 공유한다. 또한 인종, 민족, 계급, 성적 지향 등 다른 분야에 걸쳐서도 유사점을 공유할 수 있다.
– 커뮤니티는 공간적 차원에서도 중첩이 발생한다. 페미니스트들은 커뮤니티들은 서로 그 경계를 협상하고 시공간에 따라 사회적으로 구성되고 변화하는 역동적인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Mayo, 1977; Dominelli, 1990).
– 페미니스트들은 커뮤니티 경계의 확대는 사람들 사이에서 사회적 연대를 구축하는 한 가지 방법이라고 본다. 경계의 노년층으로의 확대는 젊은 세대와 노인들이 서로 간 상호 지지적인 네트워크를 개발하기 위해 협력하도록 돕는다(Shah, 2001).
– 사회적 연대는 세금을 통해 제공되는 사회적 자원에 ‘필요시 욕구 충족을 위한 지원을 받을 권리나, 다른 사람이 필요로 할 때 충족시켜줄 책임을 인정하는 사회 계약’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여성과 남성 사이의 젠더 평등을 가능하게 한다.
l 정치인에 의해서 정의된 커뮤니티는 페미니스트들이 이야기하는 커뮤니티와는 다르고 정치적 조작에 의한 수동적이고 고정된 실체로 묘사된다.
– 커뮤니티 케어 정책은 실제 상황과는 동떨어지게, 1990년 영국의 국가 보건 서비스 및 커뮤니티 캐어 법에 따라서 여성이 무료로 돌봄을 제공할 것을 기대하게 만드는 온톨로지 프레임워크 내에서 처리되었다.
– 개인과 개인의 커뮤니티의 연결은 상호작용을 통해 끊임없는 창조와 재창조의 과정을 거친다. 또한 커뮤니티는 자원이 교환되거나, 거부되는 영역이다. 자원의 희소성과 가용성은 이러한 교환 과정에 영향을 미친다.
– 노인 인구의 증가와 커뮤니티의 (한정된) 노인 부양 능력은 정치분야와 전문분야, 노인학분야와 연구 학계는 희소성의 관점에 따라 여성이 돌봄의 빈자리를 채우도록 요구하였다.
l 커뮤니티는 논쟁이 있는 개념이고 각가에 의해 사람에 따라 다양한 것을 의미할 수 있다(Wilson, 1977; Dominelli, 1990). 그리고 이는 여성에 대한 억압을 가중시킨다.
– 커뮤니티 케어 정책 하에서 증가한 무급 돌봄에 따른 부담은 남성보다는 여성에게 가중된다. 남성이 상당한 양의 배우자 돌봄을 제공하고 있지만(약 25%), 여성은 가족이나 커뮤니티가 필요로 하는 돌봄의 주요 원천이다(Fisher, 1997).
– Graham (1983)이 이야기한 ‘labour of love’는 여성들이 가족 구성원을 위해서 행한다. 더 넒은 의미에서, 가정을 구리기 위해서 경력을 통한 그들의 행복과 성취의 기회를 희생하며 수행되는 경우가 많다.
– 또한 노인 돌봄을 위해 고용된 여성들은 서비스 사용자를 위해 헌신하면서 종종 비용과 시간을 희생하면서 추가 업무를 행한다(Dominelli, 1997).
l 커뮤니티 케어라는 성 중립적 용어는 여성에 의한 돌봄을 은폐하고 있다(Finch and Groves, 1983).
– 따라서 여성은 당연시되는 돌봄 제공자라는 전제는 노동 분업을 지속시키고, 이는 공공 돌봄 제공과 개인의 돌봄 욕구 사이의 격차를 메우도록 강요당한다. 일부 남자들이 이를 수행하기도 하지만 남자들은 일반적으로 이러한 고려에서 제외된다.
– 사회 복지사들은 실천을 통해 이와 같은 담론을 재현할 때(Bourdieu and Wacquant, 1992), 사회복지사는 노인이 아들이나 사위가 아닌 딸이나 며느리에 의해 돌봄을 제공받을 것이라고 가정함으로써 성별 노동 분업에 기여한다.
– 만약 사회복지사가 노인 돌봄의 준비와 제공에 있어서 남성의 참여를 촉진하지 않는다면, 이는 남성이 여성의 안녕(well-being)을 위해 노력할 수 있는 기여를 등한시하는 또 다른 현장이 된다.
l 커뮤니티 케어 정책은 많은 노인과 그들의 돌봄제공자가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성 중립적으로 시작되었다.
– 이러한 프레이밍은 유급 노동과 무급 가사노동이라는 이중 노동을 통해 여성의 건강을 악화시킬 수 있다.
– 심장병은 남성에 비해 여성이 그 발병 비율이 증가하고 있고, 따라서 돌봄을 필요로 하는 여성은 늘어나고 돌봄을 제공할 수 있는 사람은 줄어든다(Kosberg, 1992). 노년기 빈곤은 더욱 복합적으로 이러한 동향에 영향을 미친다.
– 그러나 커뮤니티 캐어는 마치 개별 자원이 무한하거나 문제가 되지 않는 것처럼 이야기한다.
– 또한 이러한 접근법은 여성의 노동 시장에서의 지위에 대한 장기적인 영향을 무시하는데, 남성에 비해 상당히 적은 수입은 독자적으로 돌봄 자원에 접근할 수 있는 능력을 제한한다. 여성들은 저임금 노동에 종사하면서 연금을 통한 미래의 필요한 돌봄에 대비할 수도 없다.
– 제한된 직업 안정성과 증가하고 있는 여성의 탈노동시장의 정도를 보면(Nelson et al., 1995) 이러한 상황은 쉽게 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l 여성의 미래 대비를 위한 충분하지 못한 자금 조달과 늘어나는 기대수명은 여성들이 그들이 기여한 것에 비해 더 많은 연금액을 지급받고 있기 때문에 더 높은 연금액이나 더 많은 사회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고 주장하는데 근거로 사용되어 왔다.
– 여성이 남성보다 오래 살기 때문에 국가로부터 더 많은 지원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은 빈곤이 전 생애에 걸쳐서 여성의 경험을 구성하여 삶의 질의 저하를 가져온다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
– 여성의 기대수명이 연장되면서 남성보다 더 오랜 기간 연금액을 지급받지만, 특정 시점이 지나면서 남성보다 더 적은 연금액을 받는다(Glendinning and Millar, 1992).
– 여성의 노동을 통한 기여 정도가 연금이 따르는 보험 수리적 원리를 충분히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더 적은 연금을 받는다. 즉 여성들이 남성과 동일한 경력 정도와 임금 수준을 갖기를 기대한다.
– 여성을 위한 연금 재정을 보험수리적 원리에 따라 규정하는 것은 여성들이 무급 노동을 통해 다른 유급 노동자에 대한 엄청난 공헌을 무시한다.
– 노년 여성의 소득 보장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4가지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할 것이다. 1) 여성에 대한 임금 불평등 해결 2) 유급 근무일의 재조정 3) 여성의 무급 가사노동에 대한 인식 4) 돌봄노동에 남성 참여 도모
l 가정 내 무급 노동 부문과 노동시장에서의 유급 노동 부문의 사회적 관계 재구성은 다음과 같은 변화를 이끌어내어 삶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 캐나다와 같은 일부 국가는 여성의 무급 노동을 국가 총생산의 총액으로 추가함으로써 경제에 대한 기여를 인정하고 있다(Status of Women, 2001).
– 그러나 이는 노동을 재조직하고 사회적 자원에 배한 불공정한 분배에 대해서는 도전하지는 못한다.
l 자원을 더 공평하게 분배하고, 여성 무급 노동에 대한 인식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가정 및 직장 내 젠더 관계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하고 사회의 모든 분야를 포함하는 세대 간 연대를 재구성해야 한다.
– 이를 위해서는 한 집단과 다른 집단 사이의 상호의존성은 인식해야 한다.(예: 노인들은 아이들의 보호자였고, 성인이 된 아이들을 노인을 보호해야 한다.)
– 사회보험 제도(부과방식)은 이러한 원칙에 기반한다(Ginsburg, 1979). 노인의 시민권 강화와 관련한 노인 지원에 대해서 재고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상호작용에 대한 공동체의 의무를 재고하는 것을 포함한다.
– 전 생애주기에 걸쳐서 공공 기금을 확실하게 관리하는 것은 세대 간 사회적 관계를 보다 평등하도록 증진시킨다.
l 민간을 통한 돌봄 제공 등과 같은 복지국가의 축소는 여성의 입장에서 두 가지 손해를 볼 수 있다.
1) 서비스 제공의 감소와 고용 기회의 감소이다. 이는 돌봄 제공자와 돌봄 이용자 모두에게 어려움을 야기한다(Bonny, 1984).
– 1990년대 후반 영국의 경우 민간을 통한 시설 돌봄이 제공되기 시작하면서 시설에서 일하는 직원을 고용하는데에도 변화가 생겼다. 그 과정에서 근로자들은 적어진 임금과 복지 혜택이 적용되는 일자리에 반강제적으로 지원하였다.
– 이에 따라 사회복지는 비전문화 되고, 여성 노동자의 저임금은 더욱 심화된다(Dominelli, 1997).
– 노인 돌봄 제공자는 높은 수준의 교육 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기대되지 않는다. 이러한 경향은 노인 돌봄서비스의질을 최소한으로 간소화하고 신체적 지원에만 초점을 맞추면서 감정적·사회적 지원은 간과한다(Tronto, 1993).
l 실무자들은 ‘나쁜’ 기억을 다루는 방식을 쉽게 손 닿는 곳에 마련해 놓아야 한다.
– 일생의 대부분을 자녀와 남편, 노부모 보살핌에 몰두해 온 여성들에게 있어, 다른 이의 삶을 유지하기 위한 일상적인 기여에 대한 가치는 현제의 에너지를 흡수하기 위한 가치 있는 유급 노동만큼 중요하다.
l 또 다른 페미니스트적 관점은 돌봄 이용자가 돌봄의 종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닌, 이미 기관에 의해 제공되는 돌봄이 정해져 있다는 것이다(Doress and Siegal, 1989).
– 돌봄 제공자의 돌봄노동에 대한 대중의 인정과 돌봄 이용자에게 통제권을 제공하는 것은 이 문제와 관련한 대표적인 페미니스트적 통찰이다.
l 돌봄 제공자는 주로 여성이며, 동시에 많은 이들이 가족 구성원들을 위한 돌봄을 제공하고 있다.
– 그들 대부분은 자신의 니즈가 충족되지 않은 나이든 여성이고, 생애 초기에 돌봄 의무를 다하기 위해 경력과 다른 사회 관계(우정)를 희생했을 지도 모른다.
– 만약 그들이 대체 돌봄 지원을 이용할 수 없다면, 복지 감축은 돌봄 제공자와 이용자들을 그 어느 때보다 취약하게 만들 수 있다(Ralph et al., 1997). 이는 돌봄 지원에 대한 접근성이 제한적인 가난한 여성 노인에게 돌봄 노동의 부담을 더욱 가중시킬 수 있다.
4. Shifting Professional Boundaries and Deprofessionalising Social Work with Older People
l 커뮤니티 케어는 영국의 혼합 경제 복지를 바탕으로 노인 돌봄을 규제하고 있고, 사회복지 현장의 성격을 실질적으로 변화시켰다.
– 커뮤니티 케어의 규정을 살펴보면 돌봄 제공자와 클라이언트 간의 관계 형성을 통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닌, 다른(비공식) 돌봄 제공 기관에 의한 예산을 중심으로 하는 돌봄 서비스를 구매하는 쪽으로 전환시켰다(Priestley, 1998).
– 이에 따라 사회복지사들은 공급자인 대신, 구매자와 매니저의 역할을 하게 되었고 구매자와 공급자의 분할이 일어났다(Price-Waterhouse, 1990).
– 이러한 조직의 방식은 클라이언트와 돌봄 공급자 간의 상호작용을 통한 인간관계 구축을 감소시켰다.
– 개인의 변화를 촉매하는 사회복지사의 역할이 사라지면서 훨씬 더 관료적인 형태로 서비스가 제공되기 시작했다(Khan and Dominelli, 2000). 결과적으로 사회 복지의 영향력은 상당히 축소되었다.
– 최일선의 근로자들은 이러한 변화들을 불안하다고 여기지만, 관리자나 경영자들은 근로자들의 감정적인 동요에 대응하지 않았다.
– 그리고 ‘신관리주의(new managerialism)*’에 기반하여 들어선 레짐과 함께(Clarke and Newman, 1997) 사회복지사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직업 청렴성, 학제나 다분야 간 협력을 더욱 저해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Neysmith, 1998).
* 기업의 경영 원리와 관리 기법들을 공공 부문에 도입·접목해 정부의 성과 향상과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자는 관리
원칙을 말한다.
l 가장 두드러지는 변화는 이전에는 사회복지사들이 했던 많은 일들이 보건 전문가에게 이전되었다는 것이다.
– Borden (1996)은 사회복지 일반 실무자(General Practitioners )와 보건 일반 실무자가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많은 사람들이 보건 영역에서 일할 것을 선택한다고 하였다. 사회복지는 이와 같은 모호하고 분리한 경계를 다시 설정하는 전략을 고안해야 한다.
– 이러한 모순을 해결하는 것은 사회복지를 새로 디자인하고 새로운 전문적 아이덴티티를 구축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로 볼 수 있다.
l 예산을 중심으로 하는 커뮤니티 케어는 사회복지사들이 돌볼이 필요한 클라이언트의 욕구와 예산과 자원의 한정 사이에서 어려운 결정을 내리게 한다.
– 엄격한 재정 통제는 사회복지 실무자들에게 자원에 따른 역할 갈등과 도덕적 딜레마를 발생시킨다(Dominelli, 1997).
– 이러한 관행은 월 단위로 돌봄을 제공받는 사람들의 수의 변동을 일으키고, 예산에 따라 제공되므로 추첨식으로 이용자를 선정하며 결과적으로 지리적 불평등을 악화시킨다(George, 1996).
5. Caring for the Carers
l 페미니스트들은 돌봄 제공자들의 이익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해왔다(Bonny, 1984; Ungerson, 1987).
– 이들은 돌봄 노동의 저평가와 돌봄 제공자와 이용자 모두 돌봄에서 겪는 시간과 자원의 부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돌봄 제공자와 이용자의 위험과 이익에 반하는 용어를 쓰거나 프레임을 구성하지 않도록 보호하고자 노력하고 있다(Knijn and Kremer, 1997).
– 끊임없는(지속적인) 돌봄 제공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돌봄에서의 쉼을 제공하는 것은 그들의 주된 관심사이다.
– 이같은 상황에서 조정되어야 할 모순은 바로 돌봄 이용자의 욕구에 반하는 돌봄 제공자의 복지는 수용하지 않는 것이다(Knijn and Kremer, 1997).
– 단기 위탁 돌봄이 제공되는 경우에도 이러한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돌봄 서비스를 만들려면 신중한 작업과 많은 시간이 필요한데, 이 역시 한정적인 자원에서 사회복지사들에게 과도한 요구가 될 수 있다(see Balbo, 1987).
l 여성에게 있어 시간은 희소한 자원이지만(Balbo, 1987), 거의 배분되고 있지 않은 자원이다.
– 관리자들은 사회복지사들이 어떻게든 시간을 확보하기만을 바라고, 그렇지 않을 때는 그들이 사회복지사로써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한다.
– 따라서 많은 사회복지사들은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할 수 있는 여가 시간을 희생한다. 사회복지사들이높은 수준의 결근과 고갈을 보이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Thompson et al.,1996).
– 놀랍게도 이와 같은 추세를 인식한 경영자들은 조직의 근무 실태를 조사하거나, 실무자들을 위한 보호체계를 마련하기 보다는 유급휴가를 원하는 근무자들을 또 다른 문제로 보고, 새로운 종류의 도둑으로 취급하였다.
l 돌봄 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또 다른 중요한 요소는 보수(지불)이다.
– 돌봄 노동의 사회적 측면을 인식을 촉구하는 한편, 돌봄 이용에 대한 지불은 서로 아는 개인 간에 사적인 거래에 결속되어 있다.
– 장애인 옹호 운동은 서비스 이용비가 돌봄 이용자에 의해 직접 지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렇게 했을 때, 돌봄 서비스에 대한 서비스 이용자들의 의사결정과 통제력을 증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 많은 돌봄 제공자들이 직접적으로 돌봄을 이용하는 노인과 의논하기 보다는 그들의 또 다른 간병인(배우자나 가족)과 의논함으로써, 노인을 의존적으로 만들고 노인에 대한 억압을 가중시켰다(Leonard, 1984).
l 돌봄 제공자의 연령대 역시 중요한 요소이다.
– 많은 돌봄 제공자들이 많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더 나이든 노인을 돌보고 있다(Parker and Lawton, 1994). 이제 막 아이 돌봄을 마친 여성들은 나이든 배우자나 노부모를 돌보면서 중고령기에 기대했던 자신만의 시간을 갖는데 좌절한다.
l 또한 어린이를 포함한 많은 젊은층이 아프거나 장애를 가진 부모를 돌보고 있다(Twigg and Atkin, 1994). 따라서 돌봄은 세대 간, 세대 내에서 이루어 지고 있다.
– 부모에 대한 사랑의 표현으로 부모를 돌보는 아이들은 이 과정에서 자신의 성장을 추구할 기회를 대신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다.
– 기대 수명이 길어진다는 것은 젊은층의 보호자들이 상당한 기간 동안 돌봄을 제공해야 함을 의미한다.
– 따라서 돌봄 제공자에 대한 지원은 부모를 돌보는 자녀들의 발달에 대한 지원까지 포함한다.
6. Elder Abuse
l 페미니스트 학자들은 돌봄 관계 내에 숨겨져 있던 높은 노인학대 발생율을 밝혀냈고(Pritchard, 1992), 사사롭게 여겨지던 문제를 공공의 문제로 만들었다.
– 노인학대는 노인에게 지원된 현금을 목적에 맞지 않는 갈취, 신체적 폭행, 성적 학대 등으로 나타난다(Biggs, 1993).
– 노인 학대는 배우자, 가족, 돌봄 제공자가 보수를 받는지의 유무와 관계없이 발생할 수 있다.
– 동시에, 노인 학대에 대한 법적보호는 제한적이며, 많은 장애 노인들 다른 사람에 의지하여 자신을 옹호하고 권리를 유지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법에 대한 접근도 제한된다(Biggs, 1992).
l 정신적 학대는 노인들의 성적 의사표현과도 관련이 있다. 특히 그들이 동성애자라면 성적인 감정과 애정 관계를 노골적으로 표현하기 어려워한다(Dores and Siegal, 1987).
–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인들이 주거 시설에서 돌봄을 이용할 때, 성에 대한 통제는 페미니스트적 관점에 의해 도전 받았다. 노인들에게 있어 성적인 부분이 ‘지난 시절’의 것이 아니다.
– 오히려 임신에 대한 걱정이 없는 여성 노인들은 성적인 표현을 즐기면서 그 어느 때보다 편안함을 느낄 수 있다(Dores and Siegal, 1987).
– 노인이 어디에 살고 있는지와 관계 없이, 노인들의 성적 표현에 대한 권리를 증진하기 위한 투쟁은 계속되고 있다(Gamarnikov et al., 1983).
l 노인은 질병을 통해 정신적인 고갈을 경험하면서 성적 학대를 주장하고 증명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있다.
– 특히 여성 노인이 스스로 정신적인 통제가 어려운 경우, 법의학 전문가들은 성적 학대와 합의에 의한 관계를 구분하는데 어려움을 갖는다.
l 영국이 노인 돌봄에 대한 책임을 덜 지면서, 민간 돌봄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고령의 주택 소유자들이 집을 팔게끔 하는 정책은 또 다른 형태의 제도적 학대를 초래했다.
– 이 정책은 간접적인 인종 차별을 조장한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고령 주책소유자가 아시아계 출신이기 때문이다.
– 개인의 차원에서는 자식들에게 물려주고자 한 노인들의 자존감을 파괴할 수 있다. 정책입안자들이 자가를 자산으로 보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다.
– 이는 무급 돌봄 제공자인 자녀를 위한 것으로 남겨두는 것이자 돌봄에 대한 감사 표현으로 여길 수 있다.
l 국가 정책에 의해 일부 노인들은 감정적이고 재정적인 학대를 경험할 수 있다.
– 높은 시설 돌봄 비용이나 주거 소유권의 불확실성은 그들을 빈곤의 상태나 노숙자로 내몰 수 있다.
– 커뮤니티가 세대 간 상호의존성을 인정하여 공공 기금을 마련하고 이를 노인 돌봄에 사용함으로써 책임을진다면 이러한 상황은 더 빨리 예방될 것이다.
– 커뮤니티 전체에 걸쳐 위험에 대비하는 정책은 모든 사람들이시민권에 기초해서 욕구에 따라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l 법적 보호 역시 노인 학대와 관련하여 다루어져야 할 문제 중 하나이다.
– 영국의 사회복지사들은 아동 학대만큼 노인 학대에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나 노인 학대에 있어서 아동 학대 예방 모델을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아동이 가정에 의존하는 정도와 노인의 경우가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 노인 요양법은 노인 학대에 대한 예방과 상호존중, 선택권에 기초해야 한다.
– 가정 기반의 돌봄을 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공공 자금을 지원하는 대안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
– 마지막으로, 적극적 시민권 개념이 전체 시스템을 뒷받침해야한다. 이는 전문가의 역할은 노인 스스로 결정을 내리도록 돕는 정보와 자원을 제공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7. Conclusions
l 복지국가는 공공 가부장제 하에서 여성의 사회적 위치를 재정의하는데 많은 기여를 했다.
– 이와 관련한 조항의 축소는 공공 가부장제에서의 구조 조정과 민간 가부장제의 복귀를 촉발하고 있다.
– 국가가 요람에서 무덤까지 책임졌던 돌봄을 노인 돌봄에 있어 여성에게 이를 전가하기 시작했다.
– 돌봄 제공자 중 상당수가 자신의 돌봄을 필요로 하는 여성 노인이거나 어린 아이일 수도 있다.
l 사회복지사들은 이러한 변화에 대표적인 책임을 져야할 사람인 것처럼 여겨진다.
– 사람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헌신과 희생, 부족한 자원, 다른 기관과의 서비스에 대한 계약 지침은 사회복지사를 돌봄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 대한 존엄성 있는 돌봄을 마련하는 것과 예산 사이에서 갈등에 빠뜨린다.
– 사회복지 실천의 전문성은 인력과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지 않는 한 살아남기 어려울 것이다.
– 이를 위해 정부를 클라이언트를 서비스 제공과 전달의 중심에 두어야 하고, 연령에 관계없이 개인의 욕구에 대해 시민권을 기반으로 지원하는 보편적이고 개인적인 사회 서비스를 지향해야 한다.
l 오늘날의 멋진 신세계에서, 기존의 젠더 관계는 위의 것들을 실천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재구성 되어야한다.
– 여성들은 돌봄 제공자이든 이용자이든 노인 돌봄의 중심에 있다. 그러나 노인 돌봄이 여성들만의 관심사로 남아서는 안된다.
– 이를 위해서는 직장 조직, 돌봄노동의 평가 절하, 현재의 남성 돌봄노동 배제에 대해서 다시 논의해야한다.
– 사회적 영역에서 상호의존성과 세대 간 연대의 노력으로서의 돌봄은 이러한 재논의의 중심에 있다.
– 돌봄을 제공하는 아동의 성장과 발달 기회 역시 재검토가 필요하다.